임대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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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
*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f nam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2&cnpClsNo=1 임대인의 권리·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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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f nam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2&cnpClsNo=1 임대인의 권리·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 임대인의 의무 ==
 
== 임대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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