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48번째 줄: 48번째 줄:
 
*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민사소송법 94조).
 
*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민사소송법 94조).
  
==경찰 수사에서 자백==
+
==[[경찰]] 수사에서 자백==
*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해 [[증거]]가 되는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증거가 되는데, 이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