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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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민사소송법 94조). | *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민사소송법 94조). | ||
− | ==경찰 수사에서 자백== | + | ==[[경찰]] 수사에서 자백== |
− | * 자백이 | + | *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 | * | + | *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증거가 되는데, 이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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