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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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998년 4월부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부착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
==개요==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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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1000 | {|class=wikitable width=1000 | ||
|+<big>'''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면수'''</big><ref>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ref> | |+<big>'''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면수'''</big><ref>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Main.laf</ref>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 colspan=2|주차장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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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 !align=center|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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