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삼륜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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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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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칙은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전기삼륜차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에 지붕과 문이 있고 안전벨트를 갖췄더라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운전하면 불법이다.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 중 하나로 기존 법체계에 관련 규정이 없어 판매할 수 없었지만, 2018년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풀린 건 판매 관련 규제뿐으로 차량 이용을 힘들게 하는 운행 관련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2017년까지는 삼륜차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바퀴]]가 3개인 삼륜차는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삼륜차를 개발하려던 중소기업은 많았지만, 사업을 접어야 했다. 전기자동차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기삼륜차 판매는 2018년 11월부터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삼륜차를 이륜차 기타형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린모빌리티]](Green Mobility)와 [[㈜대풍전기차]](Evpartner), [[㈜성지기업]](Sungji Corporation)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매에 나섰다. 1000만 원을 밑도는 가격과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을 무기로 내세웠다. [[환경부]]는 일부 차량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줬다. 하지만 삼륜차가 이륜차로 분류되면서 탑승자는 모두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고, 도로교통법은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좁은 [[운전석]]에 헬멧을 쓰고 앉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데다 입김 때문에 눈앞이 흐려질 때도 있어서 전기삼륜차 제작업체와 구매자들은 “헬멧을 쓰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된다”라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벨트]]와 문이 있는 삼륜차에 한해서라도 헬멧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며 “정부는 [[전기사륜차]] 수준의 안전기준을 맞춰야 규제를 풀 수 있다는 태도며, 정부 기준을 맞추려면 저렴한 가격의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전기삼륜차의 장점이 사라진다”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전기삼륜차는 [[고속도로]]는 물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도 달리지 못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청담대교 등 일부 한강 다리도 건널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며 “안전 검사를 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삼륜차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에 불과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별도의 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충돌시험을 통과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있는데, 경찰이 일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ref>도병욱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929321 차문·안전벨트 있는데 헬멧 쓰고 운전하라니…사기 쉽지만 타기 어려운 '삼륜차']〉, 《한국경제》, 2019-08-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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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칙은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전기삼륜차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에 지붕과 문이 있고 안전벨트를 갖췄더라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운전하면 불법이다.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 중 하나로 기존 법체계에 관련 규정이 없어 판매할 수 없었지만, 2018년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풀린 건 판매 관련 규제뿐으로 차량 이용을 힘들게 하는 운행 관련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2017년까지는 삼륜차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바퀴]]가 3개인 삼륜차는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삼륜차를 개발하려던 중소기업은 많았지만, 사업을 접어야 했다. 전기자동차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하나 사라졌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기삼륜차 판매는 2018년 11월부터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삼륜차를 ‘이륜차 기타형’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린모빌리티]](Green Mobility)와 [[㈜대풍전기차]](Evpartner), [[㈜성지기업]](Sungji Corporation)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매에 나섰다. 1000만 원을 밑도는 가격과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을 무기로 내세웠다. [[환경부]]는 일부 차량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줬다. 하지만 삼륜차가 이륜차로 분류되면서 탑승자는 모두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고, 도로교통법은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좁은 운전석에 헬멧을 쓰고 앉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데다 입김 때문에 눈앞이 흐려질 때도 있어서 전기삼륜차 제작업체와 구매자들은 “헬멧을 쓰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된다”라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벨트]]와 문이 있는 삼륜차에 한해서라도 헬멧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며 “정부는 [[전기사륜차]] 수준의 안전기준을 맞춰야 규제를 풀 수 있다는 태도며, 정부 기준을 맞추려면 저렴한 가격의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전기삼륜차의 장점이 사라진다”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전기삼륜차는 [[고속도로]]는 물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도 달리지 못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청담대교 등 일부 한강 다리도 건널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며 “안전 검사를 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삼륜차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에 불과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별도의 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 충돌시험을 통과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있는데, 경찰이 일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ref>도병욱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929321 차문·안전벨트 있는데 헬멧 쓰고 운전하라니…사기 쉽지만 타기 어려운 '삼륜차']〉, 《한국경제》, 2019-08-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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