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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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류== | ||
===저압=== | ===저압=== | ||
− | + | 저압은 낮은 전압을 말하며, 직류는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인간에 대한 위험성과 건물이나 공장의 400V급 배전 전압 등의 실용성에서 전압의 종별이 정해지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54647&cid=42341&categoryId=42341 저압]〉, 《네이버 지식백과》</ref>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가정용 전기는 모두 저압에 속한다.<ref name="홈피"> 〈[https://kocoafab.cc/tutorial/view/181 전압 (Voltage,電壓)]〉, 《코코아팹》</ref> | |
{|class=wikitable width=800 | {|class=wikitable width=800 | ||
|+<big>'''주택용 저압 전기요금'''</big> | |+<big>'''주택용 저압 전기요금'''</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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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 ===고압=== | ||
− | + | 고압은 600V~7000V의 교류 또는 750V~7000V의 직류전압을 의미한다. 지하철, KTX의 전원이 약 3,000V로 고압 영역에 속한다.<ref name="홈피"></ref> | |
{|class=wikitable width=800 | {|class=wikitable width=800 | ||
268번째 줄: | 268번째 줄: | ||
===특고압=== | ===특고압=== | ||
− | + | 특고압은 7,000V 이상의 직류 또는 교류 전압을 의미하며,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약 500kV로 특고압 영역에 속한다.<ref name="홈피"></ref> 특고압의 전기기계 기구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접촉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고압의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할 때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목제의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구조물 등으로부터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 등 공중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혼촉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 특고압 측의 권선과 저압 측의 권선이 혼촉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전로가 차단되는 장치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할 수 있다. 더불어 특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사업자의 원활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가 3.5kV/m 이하, 자계가 83.3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더불어 특고압의 변압기 또는 조상설비에는 그 전기기계 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이 그 전기기계 기구에 생겼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f>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1347 전기설비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01-1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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