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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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보전산지'''<!-- | + | '''준보전산지'''(準保全山地)<!--준 보전산지-->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 · 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7338&cid=42154&categoryId=42154 준보전산지]〉, 《네이버 지식백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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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 | +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악]]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남한 [[국토]]의 70% 이상은 [[산]]으로 되어 있고 [[지목]] 상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땅]]도 65%나 된다. 이러한 임야는 [[홍수]], [[태풍]] 토사 붕궤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를 잘 유지해 주고 있다. [[백두대간]]은 오랜 세월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서 인정되어 내려왔다. 그래서 임야에 관한 [[법]]은 까다롭고 또 준엄하다. | |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2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2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