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승합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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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승합차'''<!--중대형 승합차-->는 [[중형승합차]]와 [[대형승합차]]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중대형승합차'''<!--중대형 승합차-->는 [[중형승합차]]와 [[대형승합차]]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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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급==
 
==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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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대형승합차]]는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승합차를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승합차를 말한다. 2017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승합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6년 3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 자동 제동장치 등 [[자율주행]] 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대한민국 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ref> 최정희 기자,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5 대형 승합ㆍ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의무화]〉, 《오토헤럴드》, 2016-04-04 </ref>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차선 이탈을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며, 비상 자동제동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주행 중 앞차와의 간격이 충돌 직전까지 좁아지면 스스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충돌을 막거나 충돌 시 충격을 줄이는 장치이다.<ref> 더드라이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0106499&memberNo=32938868&searchKeyword=%EB%8C%80%ED%98%95%EC%8A%B9%ED%95%A9%EC%B0%A8&searchRank=11 '대형차 졸음사고 예방' 승합차·화물차 AEBS·LDWS 의무 설치]〉, 《네이버 포스트》, 2017-10-19 </ref> 또한 대형승합차는 편도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선 진입이 금지되어있다. 왼쪽 차로 중 최하위 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므로 1차선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없이 주행은 2차선에서, 추월은 1차선에서 해야 하므로 대형승합차가 1차선으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f name="중대형승합차"></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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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차]]는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승합차를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승합차를 말한다. 2017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승합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6년 3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 자동 제동장치 등 [[자율주행]] 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대한민국 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ref> 최정희 기자,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5 대형 승합ㆍ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의무화]〉, 《오토헤럴드》, 2016-04-04 </ref>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차선 이탈을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며, 비상 자동제동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주행 중 앞차와의 간격이 충돌 직전까지 좁아지면 스스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충돌을 막거나 충돌 시 충격을 줄이는 장치이다.<ref> 더드라이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0106499&memberNo=32938868&searchKeyword=%EB%8C%80%ED%98%95%EC%8A%B9%ED%95%A9%EC%B0%A8&searchRank=11 '대형차 졸음사고 예방' 승합차·화물차 AEBS·LDWS 의무 설치]〉, 《네이버 포스트》, 2017-10-19 </ref> 또한 대형승합차는 편도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선 진입이 금지되어있다. 왼쪽 차로 중 최하위 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므로 1차선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없이 주행은 2차선에서, 추월은 1차선에서 해야 하므로 대형승합차가 1차선으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f name="중대형승합차"></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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