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 | 체비지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 + | 체비지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때 확정한다. |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때 확정한다. | ||
− | + | 시행자가 공사해 주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감보율에 따라 금전이 아닌 토지로 받아 놓은 땅이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 할 수 있다. | |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 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 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