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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체비지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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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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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때 확정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때 확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댄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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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공사해 주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감보율에 따라 금전이 아닌 토지로 받아 놓은 땅이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 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 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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