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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카셰어링 교통사고가 심각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즉 운전자 본인확인 강화, 운전자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한 관리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 다만, 현재 카셰어링 교통사고가 심각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즉 운전자 본인확인 강화, 운전자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한 관리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 ||
− |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 중이며,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한다는 내용 등이 2021년 1월 | + |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 중이며,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한다는 내용 등이 2021년 1월 개정·공포됐다.<ref>박인철 기자,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940 “자동차관리법 등 총 19건 발의, 박상혁 의원 4건 최다...전기차 관련 법안 눈에 띄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1-06-0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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