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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 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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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ref>〈[https://namu.wiki/w/%ED%86%B5%EC%8B%A0%ED%8C%90%EB%A7%A4%EC%97%85 통신판매업]〉,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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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ref>〈[https://namu.wiki/w/%ED%86%B5%EC%8B%A0%ED%8C%90%EB%A7%A4%EC%97%85 통신판매업]〉, 《나무위키》</ref>
 
=== 통신판매모형 ===
 
=== 통신판매모형 ===
 
통신판매모형(通信販賣模型)은 통신 [[판매소]]의 카탈로그 배부에 관한 [[모형]]을 말한다. 일상의 명부에서 일정 수의 고객에게만 카탈로그를 보내려고 할 때, 카탈로그를 받는 고객을 함수로 하여 상품 주문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시장 분석, 판매 예측에 이용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0447&cid=50371&categoryId=50371 통신판매모형 - IT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통신판매모형(通信販賣模型)은 통신 [[판매소]]의 카탈로그 배부에 관한 [[모형]]을 말한다. 일상의 명부에서 일정 수의 고객에게만 카탈로그를 보내려고 할 때, 카탈로그를 받는 고객을 함수로 하여 상품 주문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시장 분석, 판매 예측에 이용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0447&cid=50371&categoryId=50371 통신판매모형 - IT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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