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통신판매'''(通信販賣) | + | '''통신판매'''(通信販賣) 혹은'''통신판매업'''(通信販賣業)은 먼 곳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편]] 따위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즉,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 방법을 말한다. 통신판매업은 다른 말로 [[전자상거래업]]이라고도 한다. |
== 개요 == | == 개요 ==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
*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
− | + | * 신청 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
− | + |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ref>〈[https://namu.wiki/w/%ED%86%B5%EC%8B%A0%ED%8C%90%EB%A7%A4%EC%97%85 통신판매업]〉, 《나무위키》</ref> | |
=== 통신판매모형 === | === 통신판매모형 === | ||
통신판매모형(通信販賣模型)은 통신 [[판매소]]의 카탈로그 배부에 관한 [[모형]]을 말한다. 일상의 명부에서 일정 수의 고객에게만 카탈로그를 보내려고 할 때, 카탈로그를 받는 고객을 함수로 하여 상품 주문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시장 분석, 판매 예측에 이용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0447&cid=50371&categoryId=50371 통신판매모형 - IT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 통신판매모형(通信販賣模型)은 통신 [[판매소]]의 카탈로그 배부에 관한 [[모형]]을 말한다. 일상의 명부에서 일정 수의 고객에게만 카탈로그를 보내려고 할 때, 카탈로그를 받는 고객을 함수로 하여 상품 주문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시장 분석, 판매 예측에 이용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0447&cid=50371&categoryId=50371 통신판매모형 - IT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 ||
34번째 줄: | 34번째 줄: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 * [[ | + | * [[주문]] |
* [[판매]] | * [[판매]] | ||
− | |||
− | |||
* [[우편]] | * [[우편]] | ||
* [[점포]] | * [[점포]] | ||
45번째 줄: | 43번째 줄: | ||
* [[미디어]] | * [[미디어]] | ||
* [[카탈로그]] | * [[카탈로그]] | ||
− | |||
− | {{ | + | {{자동차 판매|추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