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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화물 운송-->이란 [[운송수단]]([[트럭]],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물품운송'''이라고도 한다. | + | '''화물운송'''이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운송수단]]([[트럭]],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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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인]]은 맡은 [[물품]]의 [[보관]]은 물론 [[운송]]할 책임을 지며, [[운송품]]의 [[멸실]](滅失)·[[훼손]]·[[연착]] 등의 경우에는 그 [[변상]]·[[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상법]] 135∼139조, 146조) 또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운송품]]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운송품의 [[양도]]와 [[담보]](擔保)가 이루어진다.
| + | 운송인은 맡은 물품의 보관은 물론 운송할 책임을 지며, 운송품의 멸실(滅失)·훼손·연착 등의 경우에는 그 변상·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상법 135∼139조, 146조) 또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운송품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운송품의 양도와 담보(擔保)가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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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은 [[화물]] 이동 기능, [[재화]]의 시간조절 기능, 일시적 화물 [[보관]] 기능, 생산계획의 원활한 추진 기능 등을 통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 + | 화물운송은 화물 이동기능, 재화의 시간조절 기능, 일시적 화물 보관 기능, 생산계획의 원활한 추진 기능 등을 통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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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의 특징 == | | == 화물운송의 특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