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화물운송'''<!--화물 운송-->이란 [[운송수단]]([[트럭]],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물품운송'''이라고도 한다.
+
'''화물운송'''이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운송수단]]([[트럭]],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운송인]]은 맡은 [[물품]]의 [[보관]]은 물론 [[운송]]할 책임을 지며, [[운송품]]의 [[멸실]](滅失)·[[훼손]]·[[연착]] 등의 경우에는 그 [[변상]]·[[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상법]] 135∼139조, 146조) 또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운송품]]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운송품의 [[양도]]와 [[담보]](擔保)가 이루어진다.
+
운송인은 맡은 물품의 보관은 물론 운송할 책임을 지며, 운송품의 멸실(滅失)·훼손·연착 등의 경우에는 그 변상·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상법 135∼139조, 146조) 또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운송품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운송품의 양도와 담보(擔保)가 이루어진다.
  
화물운송은 [[화물]] 이동 기능, [[재화]]의 시간조절 기능, 일시적 화물 [[보관]] 기능, 생산계획의 원활한 추진 기능 등을 통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
화물운송은 화물 이동기능, 재화의 시간조절 기능, 일시적 화물 보관 기능, 생산계획의 원활한 추진 기능 등을 통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 화물운송의 특징 ==
 
== 화물운송의 특징 ==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