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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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전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즉 파산은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 파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