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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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영수증을 말한다.

이런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현금영수증제도이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도입

노무현정부의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분야의 세부과제인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사업자의 현금거래 비중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51.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여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126조의2 제1항)을 신설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소득세법(162조의3 제4항)과 법인세법(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업종의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밖에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혜택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기간: 당해년도 1/1 ~ 12/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 공제한도: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공제제외 대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