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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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jsdud6771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25일 (월) 13: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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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는 체구가 작아 안전벨트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체를 좌석에 고정하는 장치이다. 유아용 카시트 또는 어린이용 카시트라고 불리고 있다.

역사

유아용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레카로(RECARO)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원래 포르쉐의 차체를 제작하던 업체였지만 현재는 자동차의 버킷시트나 사무용 의자, 비행기 시트를 만드는 의자전문 업체이다. 카시트 의무장착이 법제화 된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의무화 실시하였다. 현재도 2016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아있지 않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1]

사용 이유

카시트가 개발된 것은 영,유아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안전벨트가 있지만 안전벨트는 어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사고로부터 완전히 지켜줄 수 없다. 충격이 심한 경우 안전벨트를 했다고 해도 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카시트는 어린아이들의 신체 사이즈에 꼭 맞으면서도 안전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개발된 것이다.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머리, 가슴과 더불어 특히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 부위인 목 부분의 부상률이 거의 8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울 내야한다.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6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카시트 사용은 의무이다. 대한민국은 제한이 낮은 편으로, 카시트가 최초로 개발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12kg, 36kg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종류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