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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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家庭法院,family court)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이다. | '''가정법원'''(家庭法院,family court)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이다. | ||
− | 1963년 10월 1일에 설치된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서울과 부산이 먼저 설치되었고 2019년 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수원 등 여덟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 + | 1963년 10월 1일에 설치된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서울과 부산이 먼저 설치되었고 2019년 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수원 등 여덟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
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 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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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 :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 ||
* 조정위원회 | * 조정위원회 | ||
− | :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 + | :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
== 심판권 == | == 심판권 ==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 ||
− |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 |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2] |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
32번째 줄: | 32번째 줄: | ||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
− |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소년보호사건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제2심을 관할한다. | + |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소년보호사건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제2심을 관할한다. |
− | * | + | * 다은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관할한다. |
:* 재판적이 되는 주소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 재판적이 되는 주소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
− | :* (국제)아동반환 사건 | + | :* (국제)아동반환 사건[5] |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 | ||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