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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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家庭法院,family court)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이다.

1963년 10월 1일에 설치된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서울과 부산이 먼저 설치되었고 2019년 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수원 등 여덟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조직 구성

  • 법원장
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 판사
  • 부장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한다.
  • 조정위원회
  • 조정장 1인
  • 조정위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