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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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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지(假換地, suspense replotting)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때 임시로 정하는 환지(換地)를 말한다. 가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와 같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다.

개요[편집]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 처분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임시로 환지처분을 하는데 이를 가환지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환지는 실제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환지 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가환지 된 표시를 병용해야 한다.[1]

도시개발 사업 시[편집]

환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종전의 토지 중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토지를 정하는 을 말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의 권리관계를 변경시키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면적·토지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후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해당하는 권리이전시킨다.

사업 기간 중에는 우선 가환지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끝나면서 환지되며, 가환지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 사용 수익권은 가환지로 이행되므로 권리에 해당되는 제약은 없다. 토지 소유자가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일부를 떼어주더라도 나머지 상업지구주거지역으로 포함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환지를 통한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땅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도로도 나지 않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할 위험도 크다.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개발이 오랜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2]

경지정리 사업 시[편집]

경지정리 사업으로 헝클어진 논밭이 정리되어 용수로 . 배수로 및 농로 등이 만들어지고 농지모양크기 등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농지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소유자에게 위치와 면적을 지정 및 소유권을 확정하여 준다.

이때 환지는 가환지와 본환지로 분리된다. 먼저 가환지는 경지정리 공사 후 새로이 정리된 토지에 휴경(休耕)을 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로 하여금 확정측량 이전에 일시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본환지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소유자별로 지번 지목 면적을 확정하고 공사 시행 전·후 면적의 증·감과 등급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를 금전(金錢)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이다.

가환지 지정 방법으로는 집단환지, 원지환지, 절충식 환지로 구분하는데 집단환지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를 소유자별로 한군데 모아주는 지정 방법으로 농업기계화와 영농 합리화 및 인건비 절감 등 일손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지정 방법이나 소유자 개개인이 종전 토지에 대한 애착심 또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그 위치만을 지키려는 습관적 욕구로써 원지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집단환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원지환지 지정 방법으로는 영농 합리화와 농업기계화에 대한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을 외면하고 종전 토지의 위치만을 고수하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하고 있는 지정 방법이지만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생각할 때 원지환지를 지양하고 집단환지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절충식 환지란 집단환지의 좋은 점과 원지환지의 이로운 점을 알맞게 배합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지정 방법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영농 합리화 및 기계화, 영농비 절감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 개개인의 종전 토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환지가 이루어지도록 관계자와 토지 소유자들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3]

관련 기사[편집]

  • 마산시가 구획정리 사업을 벌인지 3년이 넘도록 준공 및 확정측량을 하지 않아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1992년 26일 에 따르면 지난 87년 6월 玆山 지구 15만 8천 8백여㎡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에 들어가 88년 말 채비지공공용지를 제외한 8만 9백여㎡를 1백58명의 지주들에게 가환지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지주들의 행정 소송 제기 등 반발과 건물주들의 철거 방해로 공사가 늦어져 가환지 해준지 3년이 넘도록 확정측량을 못하는 등 준공이 안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에는 현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5백여 가구가 건립, 입주해 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이전을 못해 지주들이 은행 담보 제공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 보성군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총사업비 13억 7천500만 원을 들여 미력면 도개리·반룡리, 노동면 광곡리·거석리·옥마리 등 총 구역 면적 33.5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은 그동안 사업비 과다 소요 및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미경지 지역으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부터 경지정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주민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시 이용지(가환지)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이앙 대비를 위한 물지균 등 마무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 영농에 차질 없이 5월 중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영농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5]
  • 합천군(군수 하창환)이 용주면 성산 개간 지구 국유지 6만 826㎡를 실소유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곳은 손목'성산 지역 주민들이 환지 절차 미 이행으로 44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지역이었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합천군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 5년간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찾아다닌 결과라 할 수 있다. 용주면 성산 개간 지구는 당시 개인사업자가 1971, 72년 두 차례에 걸쳐 용주면 성산리 일원 23.2㏊에 개간사업을 했다. 그러나 면적 및 지번 오류 등으로 준공 인가 및 환지 등기 등 후속처리가 이행되지 못했다. 이해관계인이 가환지 상태로 지금까지 점유하며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 군은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해당 부서에 민원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그 결과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군은 2016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의결 및 주문 사항을 통보받았다. 7월 부산 지방 국세청을 방문해 국유지 매도 증서와 대리권 위임장 수령을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합천 등기소 등 관련 기관과 각종 후속 절차를 협의했다. 마침내 지번 오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6필지를 제외한 112필지 6만 826㎡를 실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완료시켰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가환지〉, 《네이버 지식백과》
  2. 이대훈 기자, 〈환지〉, 《이코노믹리뷰》, 2013-11-27
  3. 김칠원 과장,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換地 指定 (환지 지정)〉, 《전북도민일보》, 2000-11-02
  4. 연합뉴스, 〈구획정리사업 준공안돼 지주들 피해〉, 《연합뉴스》, 1992-02-26
  5. 무등일보, 〈보성군, 13억여원 들여 경지정리사업 추진〉, 《무등일보》, 2015-04-27
  6. 이용석 기자 , 〈합천 '성산개간지구 국유지' 실소유 주민에 소유권 이전〉, 《매일신문》, 2016-12-28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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