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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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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開門發車)는 자동차, 열차 등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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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개문발차는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승객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개문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주로 버스, 택시, 학원통학용 차량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개문발차 사고로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부상자는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하여 버스 교통안전의 주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개문발차사고는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문발차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적용에서 배제되며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에서는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반의사불벌죄의 특례 적용에서 배제하여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이러한 개문발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종합보험 처리를 해도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한 사업주 또는 운전자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개문발차 사고에 대하여 비전문적인 승객은 사고 처리 시 보험회사와의 보상 및 배상 관계에서 피해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나 승객의 일방부주의와 관련 사고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문발차 사고는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워 때 많았으나 버스준공영제 확대운영 등 제도적인 보완, 차량 제작시 출입문 센서를 부착하는 기계적 개선,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이후 거의 사라졌다. 혼돈되는 용어로는 개문(문 열림) 사고가 있다. 개문사고란 정지하거나 정차중인 차가 문을 열어서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및 보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한다.[1][2]

방지 장치[편집]

2017년형 이상 슈퍼 에어로시티 계열 버스들(그린시티, 블루시티, 유니시티, 일렉시티, 일렉시티 이층버스, 일렉시티 타운)은 전·중문 개문 발차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앞도어·중간 도어 액셀레이터 인터락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출입문 열림 감지와 중문 계단 위의 하차 승객 감지 센서 자체는 1992년에 제정된 법령은 물론 RB520부터 실내 전문 위에 '전비·중비·답단'이라는 표시등이 장착되었던 시절이 있었을 만큼 오래전부터 장착되어 왔던 유서 깊은 기능이다. 이러한 방지 장치는 출입문 열림 감지 시 장치가 개입,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엔진을 가속시키지 않는다. 즉, 개문발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속페달에 한정하여 개입하는 장치이다 보니 경사지에서 가속페달 없이 브레이크만을 해제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차량이 굴러가는 상황 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공개된 판례 중에서도 2006년 사건에서 "(...) 시내버스의 뒤쪽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변속기어를 2단에 넣어 두고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 시내버스가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점 (...)"이라고 명시된 사례가 있다. 즉, 해당 안전장치는 가속페달의 작동만을 방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2006년 사건이며 이후 지속적인 연식변경을 거쳤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연식의 차량들은 변경 사항이 있을 여지도 있다. 레스타는 2012년 출시 때부터 개문발차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2019년형 카운티, 유니버스와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마저 개문발차 방지 장치가 달린 관계로 모든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뉴 BS 시리즈도 2019년 5월 제작분 이후부터 옵션으로 개문발차 장치를 달 수 있게 되었고, 2019년 후반부터는 개문발차 방지 장치가 기본으로 달려나와 장착된 차량 한정 개문발차가 불가능해야 정상이다.[3]

사례[편집]

충남 공주에서 버스에 타려던 80대 여성이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길 바닥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2월 10일 오전 6시 45분께 공주시 옥룡동 주민센터 앞 승강장에서 A씨(86)가 조치원으로 가던 공주교통 소속 500번 노선 버스에 타려다 굴러 떨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 B씨가 허리가 굽은 고령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A씨는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6~8m정도 끌려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추락 당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고, 팔과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공주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머리에 물이 찼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튿날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재차 이송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하룻만인 이날 세상을 떠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당일 도로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B씨는 "안개와 새벽 어둠 때문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4]

각주[편집]

  1. 서상수변호사,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출발 교통사고)〉, 《네이버 블로그》, 2016-10-31
  2. 양우일 기자, 〈문 열림 상태로 출발하는 '개문발차' 사고〉, 《소셜포커스》, 2021-08-17
  3. 개문 발차〉, 《나무위키》
  4. 유환권 기자, 〈시내버스 ‘개문발차’ 80대 여성 추락사〉, 《동양일보》, 2022-12-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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