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9번째 줄: 9번째 줄:
 
[[거액여신]]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한방법에는 동일인여신한도제·지급보증한도제·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제 등이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로 통합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959&cid=42107&categoryId=42107 거액여신]〉, 《한경 경제용어사전》</ref><ref>〈[https://wordrow.kr/%EC%9D%98%EB%AF%B8/%EA%B1%B0%EC%95%A1%20%EC%97%AC%EC%8B%A0/ 거액여신의 자세한 의미]〉, ''wordrow''</ref>
 
[[거액여신]]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한방법에는 동일인여신한도제·지급보증한도제·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제 등이 있으며, 1999년 4월부터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로 통합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959&cid=42107&categoryId=42107 거액여신]〉, 《한경 경제용어사전》</ref><ref>〈[https://wordrow.kr/%EC%9D%98%EB%AF%B8/%EA%B1%B0%EC%95%A1%20%EC%97%AC%EC%8B%A0/ 거액여신의 자세한 의미]〉, ''wordrow''</ref>
 
=== 거액결제 ===
 
=== 거액결제 ===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구분된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은 반면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건별로 결제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보통 1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큰 반면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 금액을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f>〈[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5 지급결제제도 개요]〉, 《한국은행》</ref>
+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구분된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은 반면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건별로 결제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보통 1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큰 반면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 금액을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f>〈[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5 | 지급결제제도 개요]〉, 《한국은행》</ref>
  
 
== 관련 기사 ==
 
== 관련 기사 ==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