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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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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居住者)은 일정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 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즉, 거주자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 거주자는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소득의 발생이 한국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관계없이 거주자는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외국환 관리법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4조 12항). 또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비거주자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도 거주자로 본다. 즉 이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본거에 의한 구별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과세소득(課稅所得)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소득발생의 국내외를 묻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納稅義務)가 있다.[1][2][3][4]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세

연이은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원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1만8275건 중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860건(4.71%)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월(4.67%)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지난 2021년 9월에는 이 비율이 9.65%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규제가 덜한 지방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소액 주택에 대한 원정 투자가 활발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원정 투자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8.20%를 기록한 이후 5월(7.70%)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이 하락세를 타자 원정 투자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체 외지인 거래 비중도 감소세가 뚜렷하며 2022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거주지가 아닌 곳의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는 3867건(21.2%)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월(2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급급매'만 간간이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 기준 70.2(2022년 12월 넷째주)로 2012년 7월 관련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역대급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부담으로 원정 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자산시장 붕괴 우려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며 부동산 침체의 초기 국면이라 하락 추세가 2023년에 더 깊어질 여지가 있다.[5]

거주[편집]

거주(居住) 또는 주거(住居)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을 의미하거나 그런 집을 의미한다. 주거권(住居權)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거주는 주로 집, 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적 의미로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하이데거)을 말한다. 주거권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제3항,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인간거주와 하비타트 의제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에서 도출된다.[6][7]

철학에서 거주라는 말로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칭한다. 그 방식은 존재의 진리 안에서 이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한다.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존재의 밝음에로 탈존하는 한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라면, 인간은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를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집을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 안에 거주하도록 존재에 의해 역사 운명적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즉 인간의 본래적 거주는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이다. 시적 거주란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의 사유가 종식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거주를 상실하였다. 존재의 진리가 구현된 사방세계, 그러니까 신과 인간,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사방세계가 파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유는 존재의 진리가 은닉된 채 숨쉬고 있는 존재의 집을 짓는 데 종사해야 한다. 물론 사유가 존재의 집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나, 사유는 존재의 집을 파수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존재의 집을 인간의 가옥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의 사유는 거주에 대한 사유가 된다. 인간의 본래적 거주를 사유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은 회복된다.[8]

논란[편집]

1000명을 웃도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빌라왕 김모(42)씨 보유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며 이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가운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영향으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 연장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상속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편집]

한국 거주자가 회사 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그 나라 정부가 출국을 금지하여 본의 아니게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한다.
  •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10]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편집]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10]

외국환거래법상의 구분[편집]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거주자

  •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본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국민인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본다.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자
  •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단, 국내 주둔 미합중국군대 등의 외국군인 및 군속 그리고 초청계약자, 동거가족은 제외)
  •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
  •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비거주자

  •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
  •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세법상 거주성 판정기준[편집]

  •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을 둔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한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한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을 가진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거주자〉, 《용어해설》
  2. 거주자〉, 《조세통람》
  3. 거주자〉, 《법률용어사전》
  4. 거주자〉, 《용어사전》
  5. 강세훈 기자, 〈서울 거주자 '원정 투자' 확 줄었다…7년10개월 만에 최저〉, 《뉴시스》, 2023-01-02
  6. 주거〉, 《위키백과》
  7. 거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8. 거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9. 신민경 기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한 빌라왕 피해자 36는 인천 거주자〉, 《한경닷컴》, 2022-12-25
  10. 10.0 10.1 김기복 고문, 심재복 세무사, 김지은 변호사, 〈코로나19 상황실 : 조세 -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0-06-19
  11.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 《DGB대구은행》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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