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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외국환 관리법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4조 12항). 또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비거주자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도 거주자로 본다. 즉 이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본거에 의한 구별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과세소득(課稅所得)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소득발생의 국내외를 묻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納稅義務)가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20147&cid=50302&categoryId=50302 거주자]〉, 《용어해설》</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229&cid=42095&categoryId=42095 거주자]〉, 《조세통람》</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595&cid=42131&categoryId=42131 거주자]〉, 《법률용어사전》</ref><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83 거주자]〉, 《용어사전》</ref>
 
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외국환 관리법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4조 12항). 또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비거주자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도 거주자로 본다. 즉 이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본거에 의한 구별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과세소득(課稅所得)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소득발생의 국내외를 묻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納稅義務)가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20147&cid=50302&categoryId=50302 거주자]〉, 《용어해설》</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229&cid=42095&categoryId=42095 거주자]〉, 《조세통람》</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595&cid=42131&categoryId=42131 거주자]〉, 《법률용어사전》</ref><ref>〈[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83 거주자]〉, 《용어사전》</ref>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세'''
 
 
연이은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원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1만8275건 중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860건(4.71%)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월(4.67%)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지난 2021년 9월에는 이 비율이 9.65%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규제가 덜한 지방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소액 주택에 대한 원정 투자가 활발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원정 투자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8.20%를 기록한 이후 5월(7.70%)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이 하락세를 타자 원정 투자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체 외지인 거래 비중도 감소세가 뚜렷하며 2022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거주지가 아닌 곳의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는 3867건(21.2%)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월(2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급급매'만 간간이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 기준 70.2(2022년 12월 넷째주)로 2012년 7월 관련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역대급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부담으로 원정 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자산시장 붕괴 우려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며 부동산 침체의 초기 국면이라 하락 추세가 2023년에 더 깊어질 여지가 있다.<ref>강세훈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2_0002144605&cID=10401&pID=10400 서울 거주자 '원정 투자' 확 줄었다…7년10개월 만에 최저]〉, 《뉴시스》, 2023-01-02</ref>
 
  
 
== 거주 ==
 
==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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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 거주라는 말로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칭한다. 그 방식은 존재의 진리 안에서 이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한다.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존재의 밝음에로 탈존하는 한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라면, 인간은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를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집을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 안에 거주하도록 존재에 의해 역사 운명적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즉 인간의 본래적 거주는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이다. 시적 거주란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의 사유가 종식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거주를 상실하였다. 존재의 진리가 구현된 사방세계, 그러니까 신과 인간,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사방세계가 파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유는 존재의 진리가 은닉된 채 숨쉬고 있는 존재의 집을 짓는 데 종사해야 한다. 물론 사유가 존재의 집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나, 사유는 존재의 집을 파수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존재의 집을 인간의 가옥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의 사유는 거주에 대한 사유가 된다. 인간의 본래적 거주를 사유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은 회복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01160&cid=41978&categoryId=41982 거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ref>
 
철학에서 거주라는 말로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칭한다. 그 방식은 존재의 진리 안에서 이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한다. 존재가 인간에게 언어로서 현성하는 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존재의 밝음에로 탈존하는 한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이라면, 인간은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를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심려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집을 파수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 안에 거주하도록 존재에 의해 역사 운명적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즉 인간의 본래적 거주는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이다. 시적 거주란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거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의 사유가 종식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거주를 상실하였다. 존재의 진리가 구현된 사방세계, 그러니까 신과 인간,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사방세계가 파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유는 존재의 진리가 은닉된 채 숨쉬고 있는 존재의 집을 짓는 데 종사해야 한다. 물론 사유가 존재의 집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나, 사유는 존재의 집을 파수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존재의 집을 인간의 가옥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의 사유는 거주에 대한 사유가 된다. 인간의 본래적 거주를 사유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은 회복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01160&cid=41978&categoryId=41982 거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ref>
 
== 논란 ==
 
1000명을 웃도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빌라왕 김모(42)씨 보유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며 이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가운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영향으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 연장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상속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f>신민경 기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2593087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한 빌라왕 피해자 36는 인천 거주자]〉, 《한경닷컴》, 2022-12-25</ref>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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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ref>〈[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 《DGB대구은행》</ref>
 
:*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ref>〈[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 《DGB대구은행》</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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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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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을 웃도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42)씨 보유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이다. 이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가운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영향으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 연장 협조를 요청했다"며 "상속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f>신민경 기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2593087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한 빌라왕 피해자 36는 인천 거주자]〉, 《한경닷컴》, 2022-12-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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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원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1만8275건 중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860건(4.71%)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월(4.67%)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지난 2021년 9월에는 이 비율이 9.65%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규제가 덜한 지방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소액 주택에 대한 원정 투자가 활발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원정 투자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8.20%를 기록한 이후 5월(7.70%)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이 하락세를 타자 원정 투자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체 외지인 거래 비중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거주지가 아닌 곳의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는 3867건(21.2%)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월(2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급급매'만 간간이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 기준 70.2(2022년 12월 넷째주)로 2012년 7월 관련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역대급으로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부담으로 원정 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자산시장 붕괴 우려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침체의 초기 국면이라 하락 추세가 올해 더 깊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f>강세훈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2_0002144605&cID=10401&pID=10400 서울 거주자 '원정 투자' 확 줄었다…7년10개월 만에 최저]〉, 《뉴시스》, 2023-01-0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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