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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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10일 (월) 17: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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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은 역 밖에서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

개요

철도와 도로가 동일 평면에 교차하는 경우에 건널목을 설치하여, 열차의 운행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철도가 우선 통행으로 되어, 보안설비는 도로교통을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건널목은 열차와 차량 또는 통행인과 맞부딪치는 지점으로, 철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약기구로 차단기 또는 경보기의 등의 상당한 보안설비를 갖추어 설치한다.[1]

종류

1종

차단기, 경보기 및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를 주-야간 계속 작동하거나 또는 지정된 시간동안 건널목 안내원이 근무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1종 철도 건널목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널목인데 도로 교통의 통행량이 50만대 이상이거나 고속철도의 통행구간이거나, 철도 통행량이 매우 빈번한 건널목이 여기에 해당되며,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1차적으로 막는 차단봉과, 열차 진입 상태를 경고하는 경고등, 마지막으로 건널목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휘도성의 LED소재를 사용한 차단봉이나 LED 안내 패널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건널목 간수를 배치할 수 있다. 건널목 간수들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테크 소속으로, 주간제, 교대제 등으로 근무한다.

2종

2종 건널목은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차단봉이 없고 1종 철도건널목보다 도로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되며, 교통량이 30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건널목일 경우 지정된다.

3종

3종 건널목은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을 말한다. 도로 교통량 또는 철도 교통량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개소일 경우에 지정된다. 보통 교통량이 30만회 미만일때 지정된다.[2][3]

주의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통과를 하여야 한다. 단 신호기에 의한 통과시에는 예외이다.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 하는 경우,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만약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인해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한다.[4]

각주

  1. 건널목-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2. 철길 건널목〉, 《철도산업정보센터》
  3. 권형일, 〈철도 건널목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0-10-04
  4. 건널목-경찰학사전〉, 《네이버지식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