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승용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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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제도=== | ===유류세 환급제도=== | ||
− |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나 [[승합차]]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차종으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 등의 승용차와 [[다마스]](Damas), [[라보]](Labo) 등의 승합차가 있다. 그러나, 가구 당 한 대의 경차만 적용이 되고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급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휘발유]]와 [[경유 | + |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나 [[승합차]]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차종으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 등의 승용차와 [[다마스]](Damas), [[라보]](Labo) 등의 승합차가 있다. 그러나, 가구 당 한 대의 경차만 적용이 되고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영업용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급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되며 카드회사나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해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다.<ref> 뱅크샐러드, 〈[https://brunch.co.kr/@banksalad/312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브런치》, 2018-08-30 </ref> |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