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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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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은 관광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있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종류[편집]

야외음악당
관망탑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디즈니랜드

야외음악당[편집]

공원 등에 있는 교양시설의 하나로 야외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개방식 음악연주홀이다.

관망탑[편집]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관망탑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한다.

야외극장[편집]

무대와 관객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붕으로 덮여 있지 않은 극장. 옥외나 야외에 있는 극장으로 무대는 때에 따라 지붕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관객은 한데에 설치된 스탠드나 벤치에 앉아서 관람한다.

모든 나라의 극장은 시원기(始源期)에는 야외극장이었다. 이것은 관객과 연기자가 상호 불가분의 요소라는 연극예술의 본질적 성격에서, 연기를 하고 이를 보는 장소, 즉 극장이 마을의 공터라든가 도시의 광장 등 특별한 시설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C 5세기경 황금시대를 자랑하던 그리스연극에서는 연극 상연이 곧 국가적 행사였기 때문에 수만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야외극장을 세우게 되었고 로마시대에도 이 형식은 계승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종교극도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교회 앞 광장이나 시장 등을 이용하는 야외극으로 변했다.

르네상스시대에 학자들이 고대극 부활을 목표로 하여 만든 고전무대도 야외극장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지는 연극의 내용이 점차 화려하고 스펙터클해지자 날씨의 이변 등을 피하기 위하여 무대를 옥내극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17세기 초부터 오늘날과 같은 극장형식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옥내극장은 새로운 연출효과를 올리고 연극의 기교적인 면에 발전을 가져왔으나 연극예술 본래의 관객과 배우와의 정신적 교류와 관객의 상상력 전개를 방해하는 경향을 낳았다.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19세기 말경부터 또다시 야외극장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어린이회관[편집]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와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의 복지회관이다. 지역별로 어린이회관이 있다.

재단법인 육영재단(育英財團)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1970년 7월 25일 서울 남산에서 개관되었다. 그 뒤 1975년 10월, 남산의 이 건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양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의 3만여 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5,200평의 새 회관이 지어졌다.

어린이회관에서는 설립 이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각종 전시물 및 과학연구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한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곳에서는 개별 또는 집단지도를 통한 어린이의 소질개발과 과학의 생활화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연구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회관의 주요시설은 과학관·문화관 및 체육시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과학관(지하 1층, 지상 4층) 3,032평에는 4개의 과학전시실과 과학실험실·공작실·천체과학실·시청각실 등이 있다. 문화관(지상 2층) 2,001평에는 국제전시실과 올림픽기념품전시실, 그리고 무지개극장·도서실·음악실·미술실·무용실 등이 있다. 체육시설로는 대형체육관·수영장·야구장·사격장 및 각종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야외 상설무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각종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

휴게소[편집]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고속도로 이외에도 주요 국도, 지방도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특별히 종합적인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특히 일반도로에서는 간판을 휴게소라고 걸면 휴게소가 되는 식이나, 한국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한다. 또한 고속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설치기준과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는 휴게시설을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간이휴게소로 분류하여 일반휴게소의 배치는 50km, 전체 휴게시설의 배치는 15km 간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중 변소, 인도에서는 간이 숙박소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공원[편집]

공중(公衆)의 유락(遊樂)•휴게를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관리하는 일종의 공개 구역. 자연의 풍경 •생물 등을 관장하기 위한 자연공원(국립공원)과 도시에 설치되는 도시공원으로 대별된다. 공원은 종래 왕후•귀족들이 전용하고 있던 사유(私有)의 대정원이나 수렵장을 시민의 요구에 의하여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퍼블릭 파크(public park)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으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와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도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공원 중에서 이러한 경과를 거친 것이 적지 않다. 한국 최초의 도시공원은 파고다 공원이며 자연공원으로는 설악산•속리산•가야산•지리산•계룡산•내장산•한라산•한려수도(해상공원) 등의 국립 공원이 유명하다.

유원지[편집]

유원지는 사람이라는 위락행위자(慰樂行爲者), ··호수·평야와 같은 자연환경, 교통·유흥·숙박을 위한 위락시설물로 구성된다. 시가지 내에 시설되는 동력오락기계를 주로 하는 것,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경치가 좋은 곳에 숙박시설을 갖춘 것 등이 있다. 유원지의 시설은 보다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해야 한다. 대체로 스피드·고도·회전 등에 의해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제트코스터·관람차·워터슈트·달 로켓·비행탑·모노레일·어린이 전차, 환상감을 주는 동화의 나라, 모험심을 돋구는 정글 등이 있다.

그 밖에 수영장·야구장·조정장·보트장·농구장·롤러스케이트장·테니스장·배구장과 같은 체육시설, 휴게실·화단·잔디밭·분수·낚시터·수족관·수림산책로·온실 등의 휴양시설, 안내소·주차장·관리사무실·매점·식당·방갈로·여관·호텔·기념품판매장·수상안전시설 등의 보조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경영상·계획상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다양성·신기성(新奇性)·계절성·전천후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유원지는 날로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디즈니랜드이다. 한국에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뚝섬유원지, 부산광역시에 있는 송도유원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동촌유원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지산유원지, 한강변의 팔당·청평·남이섬 유원지가 대표적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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