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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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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拘束令狀)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행하는 법관의 허가 또는 명령 문서이다.

개요[편집]

  • 구속영장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영장과 구금 영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영장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 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즉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볼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명령상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를 용이하기 위한 검찰의 요처에 대해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발부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인신구속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하기도 하고 법원도 자의적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 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서면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 설령 기각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권리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1]
  • 구속영장피의자피고인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출국금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며, 검찰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수사검사가 청구하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당직검사가 청구한다. [2]
  • 구속영장은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를 형사사법기관이 구속하고자 할 때, 전자의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후자의 경우는 검사에 의해 청구된 피의자 구속을 법관이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은 오직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게 청구하고, 법관은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는 소위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집행기관을 통해 피고인 구속을 집행하도록 한다.[3]

구속영장의 신청[편집]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법원이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형사소송법」 제70조 이하),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제201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구속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므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의 구속영장 과정[편집]

  •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뉜다.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 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구속영장 실질검사[편집]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피의자 심문[편집]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문 장소 및 기일 통지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국선변호인 선정[편집]

  •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심문절차[편집]

  • 진술거부권 고지 :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인정심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범죄사실 및 구속 사유의 고지 :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한다.
  • 피의자 심문 :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관계인의 의견진술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속 여부의 결정[편집]

  •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된다.

재구속의 제한[편집]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구속 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하다.

관련 기사[편집]

  •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9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없어 보이며,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중대하나 피의자의 태도 등 사정에 비춰 재범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잠정조치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4]
  • 대낮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22년 9월 2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1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22년 9월 20일 10시쯤 사당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A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동작구 사당동의 자택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2년 9월 2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2년 9월 23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구속영장〉, 《위키백과》
  2. 구속영장〉, 《나무위키》
  3. 구속영장(拘束令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임하은 기자, 〈주거침입 음란행위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재범 우려 없어"〉, 《뉴시스》, 2022-09-27
  5. 조성신 기자,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대낮 서울 도심서 마약에 취해 운전한 30대〉, 《매일경제》, 2022-09-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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