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근린상업지역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neighbourhood commercial district)은 근린 주택지에 필요한 일용품이나 서비스공급하는 상업지역을 의미한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도 한다. 줄임말로 근상 또는 근생이라고도 한다.[1]

개요[편집]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하나로, 주택가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가지로 구분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이며 주민 편의를 위해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근린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2 미만인 것,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설 가능하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또는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

건축 행위[편집]

근린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법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단독주택[편집]

단독주택은 가정 보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형태가 아닐 것
  3. 연 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공동주택[편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 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편집]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 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 건강보험 조합,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편집]

  • 일반음식점(술을 팔 수 있는 음식점 소위 가든 또는 카페), 기원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 공연장이나 비디오물 감상실 · 비디오물 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진동 규제법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 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 병원, 독서실, 총포 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단란 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의약품 도매점 및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문화 및 집회 시설[편집]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써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동 ·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종교시설[편집]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시설[편집]

  •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게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수시설[편집]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의료시설[편집]

  •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등)을 말한다.

교육연구시설[편집]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 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노유자시설[편집]

  •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노인복지시설
  •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수련시설[편집]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운동시설[편집]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업무시설[편집]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숙박시설[편집]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 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바닥면적 1,000㎡ 이상
  •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편집]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단란 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점(유흥주점 및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투전 기업소 및 카지노 업소
  • 무도장, 무도학원

공장시설[편집]

공장은 물품제조 · 가공 (염색 · 도장(塗裝)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상기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 · 진동 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창고시설[편집]

창고시설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창고(물품 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집 배송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편집]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 ·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 시설을 포함한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기계식 세차 설비를 포함한다), 이는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만 허용한다.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 위험물 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
  • 액화가스 판매소
  • 유독물 보관 · 저장시설
  • 고압가스 충전 · 저장소, 이는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만 허용한다.
  • 도료류 판매소
  • 그밖에 가목부터 상기 시설과 비슷한 것

자동차 관련 시설[편집]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동물 밀 식물 관련 시설[편집]

  • 버섯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 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정 및 군사시설[편집]

  •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감화원,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 · 보육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 ·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편집]

  • 방송국(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 전화국
  • 촬영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통신용 시설

발전시설[편집]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장례식장[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근린상업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2. 근린상업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3. 근린상업지역〉, 《랜드워크》
  4. GS 행정사사무소, 〈용도지역 구분 - 근린상업지역〉, 《네이버 블로그》, 2015-01-19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근린상업지역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