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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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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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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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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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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조성 및 이용 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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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농지 은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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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합병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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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가격, 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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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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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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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 개발 사업,「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 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 개발 사업,「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 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사업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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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 하수도 시설 및 오수, 분뇨, 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지원과 농어촌의 자연 및 생활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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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토양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정화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 사업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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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암반 저장 시설, 첨단 농업 시설 등 농어업 시설의 조성, 관리, 처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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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 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 감리 및 시설물 안전 진단 사업(건설 공사에 대한 안전 진단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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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을 위한 연구원의 설치, 운영 및 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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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및 농어민의 취업에 관한 자료 등 농업 구조 개선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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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 사업, 농업 구조 개선 사업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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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리 기금의 수탁 관리와 농지 보전 부담금 및 농지 전용 부담금의 고지, 수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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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어촌 및 농어업 개발 사업, 해외 용역 및 국제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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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관리 지역의 설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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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의 조성,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임대, 관리, 기술 지원 등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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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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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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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및 관광 농원 사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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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 지역 투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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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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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 마을 해설가의 선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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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어촌과 관련된 홍보 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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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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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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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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