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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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 | + | === 기능 === |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다)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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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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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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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의 조성 및 이용 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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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 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농지 은행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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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합병에 관한 사업 | ||
+ | *농지의 가격, 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
+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 ||
+ |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 ||
+ |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 | ||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 개발 사업,「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 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종합 개발 사업,「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 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 ||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사업 |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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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 하수도 시설 및 오수, 분뇨, 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지원과 농어촌의 자연 및 생활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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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토양오염에 관한 평가 및 개선・정화 사업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 ||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 사업 | 「초지법」에 따른 초지 조성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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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암반 저장 시설, 첨단 농업 시설 등 농어업 시설의 조성, 관리, 처분 및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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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기술 개발・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 감리 및 시설물 안전 진단 사업(건설 공사에 대한 안전 진단 사업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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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개발을 위한 연구원의 설치, 운영 및 연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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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의 소유, 이용 상황 및 농어민의 취업에 관한 자료 등 농업 구조 개선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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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정비 사업, 농업 구조 개선 사업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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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관리 기금의 수탁 관리와 농지 보전 부담금 및 농지 전용 부담금의 고지, 수납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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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농어촌 및 농어업 개발 사업, 해외 용역 및 국제 협력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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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관리 지역의 설정・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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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마을의 조성,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임대, 관리, 기술 지원 등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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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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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
+ |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및 관광 농원 사업에 대한 평가 | ||
+ |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 지역 투가 활성화 | ||
+ | *도농 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
+ | *농어촌 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 마을 해설가의 선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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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된 홍보 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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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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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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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 ||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