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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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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절차도

농지전용허가는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행위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는 지목상대지가 아닌 땅(, , 과수원, 유지, 임야 등)에 건축을 하려면 그 땅을 먼저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는(준농림, 농림)토지를 "대" 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임야를 "대" 로바 꾸는 일을 "산림형질변경" 이라한다.

개요[편집]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량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전용하고자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의 특성[편집]

'전'이나 '답'을 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전 '답' 이 법적인 대지가 되는것은 아니며 허가내용에 맞게 건축완료 후 준공검사와 동시에 지목변경절차를 밟아야 된다. 농지취득 '자경' 자격증명 최소면적인 1000㎡ 미만의 토지도 "전용허가 "에 의한 취득이 가능하다.

농지의 전용(전·답·과수원 등)[편집]

농지의 전용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 허가제외대상
(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신고대상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 · 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허가 절차[편집]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해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7.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8.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 비용[편집]

① 신청 수수료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② 농지전용부담금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30%를 농지 면적으로 곱한 금액
- 개별공시지가 30% 금액은 5만원을 최대 상한선으로 계산함
③ 면허세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

전용허가 제한시설[편집]

① 대기오염배출시설
② 폐수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농지전용신고 절차[편집]

농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지전용신고서
  2.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해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신고 비용[편집]

① 신청 수수료 : 수수료 5천원
② 농지전용부담금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30%를 농지 면적으로 곱한 금액
- 개별공시지가 30% 금액은 5만원을 최대 상한선으로 계산함
③ 면허세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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