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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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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은 농지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전용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성 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요[편집]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도시 ·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 · 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
② 농지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 양 · 배수시설(排水施設),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 흙막기 · 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③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와 그 부속시설
- 농막 · 간이저온저장고 ·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편집]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 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 용적율80% 적용. )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ㆍ통풍ㆍ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4조. 농지법제35조. 농지법37조, 동법시행령29조, 시행령제32조, 시행령33조, 시행령제44조
  •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11조, 제14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경우 6m 이상(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폐율이 20%로 농지가 100㎡일 때 20㎡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1종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800% 이하 250% 이하 50~100% 이하 80% 이하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4조,85조, 해당 시군 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확인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제외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 이상일 경우 농지 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함). 오· 폐수 등.
  • 폐수 등 환경피해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소음진동규제법)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변경심의 가능여부
  • 기타 하수 관련시설 및 환경 관련법 확인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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