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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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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團欒酒店)

단란주점(團欒酒店)은 술을 마시면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비한 술집을 말한다.

개요[편집]

단란주점은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상업지역에 허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다.

유흥주점(룸살롱)과의 차이점은, 유흥업소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단란주점은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단란주점에는 접객을 위한 종업원을 둘 수 없으며, 식당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면서,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룸이 있는 형태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보통 가라오케라고 한다. 일본에서 처음 가라오케가 들어올 때 이러한 형태였으며,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노래방에서 음료와 주류,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다. 가라오케라는 말이 유흥업소로 연결되어 인식이 나빠지자 노래방이라는 이름을 변형한 노래궁, 노래밤, 노래바, 노래빠, 노래장, 노래광장, 노래룸, 노래노래, 노래타운, 노래클럽, 노래카페, 술파는노래방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래방의 ㅇ 자 받침을 하트 또는 마이크로 변형시키는 주점도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해당 업소들은 대부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노래방 이라는 간판을 붙인 곳도 유흥주점 확률이 높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노래홀, 제주도에서는 '가요방'이라고 한다.

유사 업소로 7080 라이브 카페라는 곳도 있는데, 전반적인 영업 형태는 단란주점과 비슷하다. 일반 술집들에 비해 음식이나 안주값이 꽤 많이 나가는 편이며, 룸 형태로 되어 있는 일반 단란주점과는 달리 일반 술집처럼 공간이 트여 있고 신청곡을 적어서 제출하면 노래를 신청한 손님이 직접 무대에서 밴드와 함께 라이브로 부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업소의 특성상 20~30대 손님은 받지 않는 곳들이 많으며, 거의 40~50대 이상의 손님들이 찾는다고 보면 된다.

단란주점이라는 명칭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일본의 가라오케처럼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와서 술, 음료 및 음식물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며 건전하게 영업하라는 의도에서 허가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 노래방 기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함에도 술을 판매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가라오케 같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지 유흥 접객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고 따로 보도방에서 공급받는 것만 다른 유흥업소로 변질되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는 관계 기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변칙 영업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노래방이 처음 한국에 전해졌을 때, 이를 대처한 최초의 방법은 자판기 관련 법률이었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식품위생법에서 단란주점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도 유흥주점에 관한 규정은 있었다. 오히려 당시 식품위생법의 분류대로라면 단순히 술집+노래방이기만 하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었다. 노래방 기계가 널리 보급되기 전인 80년대에도 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가라오케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유흥접객원은 두지 않는 술집이 있었는데, 이들은 법적으로는 모두 유흥주점이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 자체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널리 보급되자, 이른바 아가씨를 두지 않는 노래방+술집에 불과한데도 특별소비세 등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흥접객원이 없는 중간 개념인 단란주점이 도입된 것이나 상술했듯 단란주점은 유흥업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노래방 도우미 흔히 '노도' 라고라고 하는데 유흥업종직들 중에서 제일 수입이 적은 축에 속해서 아주 초보인 알바나 용모가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호구지책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

아래는 실상에 대한 설명. 유흥업소에 가까우며 어디까지나 불법인데다가 가격 대 성능비도 별로니깐 당신이 부자라서 돈을 하룻밤에 물 쓰듯 쓰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다지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참고하여야 할 것은 2010년대 이후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는 곳들이 전부 아래에 서술된 가라오케들처럼 운영된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다. 당장 JUNCO만 해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는 데다가 수많은 노래방형 술집이 대부분 단란주점이지만 모두 저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원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온 대로라면 식사류보다 술 위주로 판매하는 모든 술집들은 단란주점 허가 받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그냥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클럽, 감성주점 같은 곳은 얄짤없다. 저런 곳들은 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흥이나 단란으로 허가 안 받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했다가는 무허가 영업이 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해놓고 술만 파는 건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업소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한국의 가라오케[편집]

주로 강남에 분포해 있으며 속칭 '정가'와 '저가(택가라고도 한다)' 로 나뉜다. 정가란 기본 차림(12년 양주 한 병, 과일, 맥주 5병)이 50~7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이며 대부분 돈 좀 있다는 부자들이나 유명인들이 주로 다니는 업소이다. 대부분은 고층 빌딩 최상층 스카이라운지가 대부분이며 간판도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이에 대비에 저가는 기본 차림이 20~30만 원 정도의 업소로 보통 지하나 낮은 지상층에 많으며 일반인들이 많이 다닌다. 주로 회식이나 생일파티, 친구들끼리 도우미 불러서 노는 수준.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은 가라오케의 거품(?)이 많이 빠져 정가업소라도 굳이 돈 있는 부자들만 출입하는 업소는 아니다. 이유는 아래에 서술하겠다.

한국의 가라오케 구조[편집]

현재 2017년 기준에서 10~15년 정도만 과거로 돌아가도 강남에서 가라오케라 하면 정말 돈 많은 부자들이나 연예인들, 아니면 고가 접대를 위한 몇몇 직장인들만의 전유물이었다. 왜냐면 일단 룸 형식이기 때문에 폐쇄적이기 때문. 그래서 공인들이 이런 곳에 많이 다녔다. 이쪽은 일명 '영업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손님을 데려오는 구조라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술집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라오케는 룸싸롱과는 다른 곳이다. 룸싸롱은 업소안에 아가씨(도우미)들이 상주하는 형태에 2차가 가능하지만 가라오케는 따로 보도방에서 불러야 하며 보도방 아가씨들은 일단 1차(테이블)와 2차(테이블+매춘)하는 애들이 나누어져 있다. 고로 테이블(1차) 아가씨한테 꽂혀서 2차 가자고 졸라 봐야 택도 없다. 몇몇 장사 잘 되는 가게는 보도방 팀을 가게에 상주 시키는데 물론 얘네들도 2차는 안 된다.

일단 대부분 가라오케가 1종(유흥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한 번 제대로 걸리면 영업정지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속이 뜨면 미리 연락이 와서 쫙 퍼지기 때문에 잘 안 걸린다.

그리고 일반 저가(택가)의 가라오케와는 달리 정가 가라오케는 DJ들이 있다. 나이트나 클럽에서 음악 틀어주는 DJ가 아니라 룸에서 자신의 끼를 발산하면서 분위기를 띄어주는 역할이다. 일반 주점과 가라오케의 차이는 바로 DJ가 있냐 없냐이다.

또한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런 정가는 간판이 없다. 그래서 영업사장들이나 DJ, 웨이터들이 손님들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데려오는 구조이다. 웨이터들의 서비스는 준호텔식이다. 일단 주기적으로 얼음 교체는 기본이며, 복도에서 무조건 일렬로 스탠바이 상태, 룸에서 손님이 나오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룸에 화장실이 없다면 안내해 준다. 게다가 손님이 원하는 건 다 해준다. 나가서 알유(숙취해소약)나 햄버거 좀 사와라, 아마폴라 사와라 돈 뽑아와라 등 정말 불가능한 주문 빼면 시키면 무조건 한다. 참고로 팁문화가 없는 한국 사회라도 이곳은 팁 줘야 된다. 물론 안 줘도 되는데 어차피 담당 영업이 계산받을 때 웨이터 팁까지 올려서 받으니까 웬만하면 웨이터한테 돈 3만 원(팁은 최소 3만 원이다) 이라도 쥐어 주자. 당신이 만 원짜리 한 장 팁이랍시고 줘도 어차피 담당 영업한테 2만 원 받는다. 그런데 가서 쪼잔하게 놀지 말자.

단란주점의 영업허가[편집]

①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여 합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편집]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편집]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노래주점 유흥주점
구분 3종 2종 1종
영업가능행위 노래 노래+술 노래+술+춤+도우미
허가/신고 허가업종 허가업종 허가업종
건축물용도 2종근린생활 위락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허가가능지역 전용주거지역제외 상업지역 상업지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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