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 (자동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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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대차는 [[자동차]] [[ | + | 사고대차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여료]]를 지불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사고대차는 차량 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차량을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보험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차 차량 사용 시 일반적으로 [[승용차]]인 경우는 만 21세 이상이고 [[승합차]]인 경우는 만 26세 이상이고 운전 경력에 대한 요구는 없다. 사고대차 관련 렌트요금법은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모든 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피해 차 기준 배기량을 근거로 요금을 받으며 그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피해 차량의 경우 차량 렌트를 안 하면 교통비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히|사고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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