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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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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都市自然公園區域, Urban National Park Area)

도시자연공원구역(都市自然公園區域, Urban National Park Area)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생태 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요[편집]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증축 또는 대수선 등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② 환경성평가지도, 생태 · 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편집]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200제곱미터 이하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200제곱미터 이하
  3.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 건축물존속기간 1개월 이하 연중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할 것 판매 및 입장료 징수 불가
  4.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유아 숲 체험원
  5. 6홀 이하의 골프장
  6. 실외체육시설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탈의세면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포함
  7. 국가에서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8. 국가에서 설치하는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9. 국가에서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등
  10. 취락지구에 한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1. 국가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2. 국공립어린이집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편집]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5.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5.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대수선)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건폐율·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1.9.16]
행위제한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편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가격의 하락과 세금에 부담이 부과된다. 도시자연공원에서 구역으로 변경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2배로 부과될 수 있다.(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손실보상을 요구해도 지자체가 예산 등 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안이 뚜렷히 없기에 도시자연공원을 취득하는 경우 분석이 철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내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90일 이내 구역지정처분취소소송(위헌소송)을 해야한다.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원폐지 여부(행정소송이나 지방의회 권고제도 활용), 실효제도 이용여부, 매수청구여부,손실보상여부, 개발행위특례가능 여부(구역은불가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여부,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여부, 소유권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공원 연혁을 확인해 본인의 토지가 어떤 공원인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응책을 강구하고 스스로 본인의 권리 추구하고 요구해야만 재산권 권리의 손실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png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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