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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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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滿期日)은 만기가 되는 날을 뜻하거나 어음 금액의 지급일로서 어음에 적힌 날짜를 말한다. 만기상환일이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만기일은 만기가 되는 날을 말하거나 어음·수표 등에 적힌 지급일을 말한다. Due Date라고도 부른다.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환어음대금 지급기일, 채권상환일,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등을 말한다. 옵션매입자는 자신에게 시장상황이 유리한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 권리는 특정시점에만 또는 일정기간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정시점 또는 일정기간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이라고 한다. 만기일이 지나면 해당 옵션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만기일은 어음금액이 지급되는 날로 어음상에 기재된 날짜를 말하며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만기 또는 지급기일이라고도 한다. 만기는 보통 '지급을 할 날'과 일치하지만, 만기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어음법 72조, 77조 1항 2호). 만기는 지급을 청구하는 유일한 날도 아니다(38조). 만기의 기재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① 특정일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確定日出給), ② 발행일부(發行日附)에서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발행일자후정기출급(發行日字後定期出給), ③ 지급제시가 있는 날을 만기로 하는 일람출급(一覽出給), ④ 일람일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일람후정기출급(一覽後定期出給)이다. 이 밖에 다른 만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 어음금액의 일부금액에 대해 만기를 정하는 분할출급의 기재도 허용되지 않는다(33조 2항, 77조 1항 2호). 위법으로 만기를 기재한 어음은 무효이지만,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으로 보게 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다(2조 2항, 76조 2항).[1][2]

전·월세 만기일 주의사항[편집]

전·월세가 만기 되는 날엔 분주하기 마련이며 일반적으로 같은 날 이사 가기 때문에 정신없다. 하지만 전·월세 만기일에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사 가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걸 끝내야 하기에 바쁘더라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임대인에게 받을 만기수선충당금

만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항목이다. 만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관리비 명목으로 내기 때문에 전·월세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임차인은 만기 하루 혹은 이틀 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만기일 기준에 따른 만기수선충당금이 적시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보내준 뒤 명시된 금액을 반환받으면 된다.

납부해야 할 관리비 정산 영수증

미납된 관리비를 모두 지급했다는 영수증도 필요하다. 만기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그간 사용한 관리비를 모두 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로 내도 되지만, 임대인이나 예비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 미납 관리비가 없어야 깔끔해진다. 만약 1원이라도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이사 가더라도 임대인에게 연락받을 수 있으니 모두 납부하는 것이 서로 편리하다.

가스비 완납 영수증

가스비를 모두 지급했다는 영수증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사 하루~이틀 전, 혹은 당일에 가스 업체를 불러 마무리한다. 가스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직접 낸다. 그 때문에 예비 임차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모두 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가스 업체를 방문하도록 해남은 금액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당일에 마무리해도 상관없다.

보증금 전액 수령 계약서 사인

일반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은 만기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모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임대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남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 만기일 전 임대인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금액만 받으면 되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받았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일부 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돌려받은 뒤 서명하면 마무리된다.[3]

전세 계약 만기일[편집]

전세 계약 만기일 이사 방법(전세 이사 절차)

  •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 :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한다. 세입자가 만기일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보만 하면 된다. 갱신거절 통보 문자는 아래의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으면 된다. 집주인이 만기일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인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해야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거부할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임대차계약은 강제로 갱신되며 만기일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 갱신거절 통보가 늦은 경우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하는데, 한 달 전에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면 다음과 같다.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0년 6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개정하면서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후부터 시행되었고, 결국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부터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해서 한다.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갱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해도 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도 남지 않는 날짜에 갱신거절을 통보했다면 갱신이 거절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따라서 안전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을 통보하는 것이 좋고, 보통은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는 갱신거절을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다.
  • 이사 날짜 협의 : 집주인(임대인)이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봐야 한다. 보통 월세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즉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도 기존 거주지를 정리해야 하므로 1~2달의 기간을 가진 후 이사를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최대한 빨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세입자 역시 갱신거절을 통보했다면 즉시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봐야 한다. 보통은 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거주지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때로 이사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 종전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이사 날짜를 고려하여 자신의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한다. 사실상 이사 날짜는 임대인, 종전임차인, 신규임차인 3자 간의 합의로 정하게 되며, 여기서 신규임차인과 종전임차인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계약 기간 만료일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므로 임대인이나 종전임차인은 누구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을 이사 날짜로 고수할 수도 있다.
  • 임대인은 종전임차인에게 미리 계약금 지급 여부 : 관행상 임대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이사할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후 지급해야 할 보증금 중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물론 임대인이 선의로 먼저 지급하거나 임차인의 요청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 복비의 지급 여부 : 종전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하는데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종전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이사 날짜가 계약 기간 만료일 보다 많이 앞당겨지더라도 이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므로 종전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공실 없이 임대료를 받아야 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굳이 이른 시일로 앞당길 필요가 없으며, 원래의 계약 기간 만료일이나 그와 며칠 차이가 없는 선에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 원상복구 확인 후 주택 인도 : 종전임차인은 이삿짐을 다 뺀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보여주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열쇠(비밀번호)를 전달하면 되고, 원상복구할 것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에 종전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임대인에게 열쇠(비밀번호)를 넘겨주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보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원상복구 여부에 관한 합의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상 임대인 추후 원상복구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원상복구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원상복구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원상 복구할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
  • 신규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지급 여부 : 신규임차인이 이사오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잔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종전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즉, 신규임차인의 보증금과 종전임차인의 보증금의 액수가 동일하더라도 공제하거나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어쩌다가 종전임차인의 계좌번호를 전달 받았더라도 종전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이체하면 안되고, 임대인(주택 소유자)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해야 한다.
  • 보증금 정산 및 지급 :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을 무렵 종전임차인과 정산해야 할 아래의 금액 계산해둬야 한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대신 계산해준다.
  • 관리비 및 공과금
  • 장기수선충당금
  • 원상복구 비용

월세 만기일 이사 절차[편집]

  • 월세 이사 통보 : 월세 이사를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통보하면 계약 만기일에 종료되는 것이고, 월세 계약 도중에 종료하려면 세입자가 월세 기간 중 이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월세 이사 준비 : 월세 이사를 위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하거나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통보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사할 곳을 알아봐야 한다.
  • 월세 이사 보증금과 정산 : 월세는 전세와 달리 월임대료가 존재하므로 연체된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연체이자도 미리 청구했다면 차감이 가능하다. 아래는 보증금에서 정산할 항목이다.
  • 연체된 월임대료 및 관리비
  • 연체된 월세의 연체이자
  • 이사가는 날까지 일할 계산된 월임대료 및 관리비
  • 원상복구 비용
  • 월세 이사 도배 : 월세 계약의 경우 관행상 이사 들어갈 때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새것으로 교체해주고, 이사 나갈 때도 세입자가 도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만기일〉, 《용어해설》
  2. 만기일〉, 《두산백과》
  3. H zip, 〈전월세 만기일에 세입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 《브런치》, 2022-11-02
  4. 우리집 변호사, 〈월세 및 전세 이사 절차(+계약 만료 이사 8가지 주의사항)〉, 《우리집 변호사》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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