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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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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目的物)은 법률 행위목표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개요[편집]

목적물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대개 권리·의무 또는 법률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 대상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물권의 목적물은 그것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대상인 물건이지만 채권의 직접적 대상은 목적인 급부이며 목적물은 간접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문상 목적과 목적물은 혼용되고 있다. 또한 화학에서 불꽃 분석으로 주로 간섭 현상을 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 쓰인다. 분석하려는 목적 원소를 목적의 원소라고 하지만 나트륨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같은 목적 원소의 양이온에서도 그 불꽃 휘도는 상대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변화한다. 따라서 염 전체로서 목적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편이 공존물의 간접 현상 등을 엄밀하게 논하는 데 편리하다.

계약서에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되, 복잡한 경우엔 별지를 사용해도 된다.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광고의 목적물에서 3D 프린터와 같은 상품의 출현이 의미하듯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되던 광고의 대상이나 목적물에 대한 재해석이 불가피하다. 기술 발달로 이제 품질과 같은 성능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면서 남들과 다른 나를 구현할 수 있다면 원산지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다. 교환가치기준이 변하고 있다. 롤프 옌센이 주장하는 여섯 가지 '비물질적 속성'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라는 재화를 다루어 본다.[1][2][3][4]

목적물의 멸실[편집]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에 대한 물권도 소멸하는 것은 명문규정이 없어도 당연하다. 물권의 멸실 여부는 사회통념·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물건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그 물건에 대한 동일물권이 존속한다. 물건의 멸실이라도 물건의 소실과 같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기도 하지만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물권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물질적 변형물에까지도 미친다. 예컨대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무너진 집의 붕괴목재에까지 미친다. 또한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경제적 가치로 보아 대위성(代位性)(예 : 화재보험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권리가 존속한다.[5]

목적물 관련[편집]

동산질[편집]

동산질은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삼자에게서 채권의 담보로 받은 동산을 맡아 둠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동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목적물을 질권자에 넘기지않으면 성립하지 않은 것은 다른 질권의 경우와 같은데 동산질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지 않으면 질권은 소멸하게 된다. 질권자가 질의 목적물의 점유를 잃었을 때에는 점유회수의 목적으로써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속아서 질물을 타인에게 넘겼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그 점유자를 알고 있다 해도 그 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나(질권에 의한 목적 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그 현재의 유력설은 질권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때는 질권자는 질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6]

질권[편집]

질권(質權)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것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에는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주식·특허권 등이 있다. 전자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을 동산질권, 후자에 대하여 성립된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은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과 질물의 인도 또는 채권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성립된다.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데 반하여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해서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금융을 받는 권리질(權利質)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은 어느 것이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매를 하여야 하며 기한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질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 다만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또한,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있다는 점은 다른 담보물권과 같으며, 또 질권자는 그 질물을 가지고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전질할 수 있다. 질권의 담보 범위는 원금·이자·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권에까지 미친다.[7][8][9]

관련 기사[편집]

  • 서울시가 2017년 조성한 '서울로 7017'의 위탁업체 대표를 겸직한 전직 임기제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2년 9월 21일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서울로 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이던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 6월 26일부터 4개월가량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위탁업체인 B사 대표직을 겸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제공무원을 그만둔 직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A씨는 B사로부터 대표직 급여 명목으로 1억7300여 만 원을 지급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A씨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됐을 당시 해당과 인사 업무착오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탁업체 추진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겸직한 4개월 동안 B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임기제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과 '보수가 전제된 대표의 직위' 취득에 따른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하라고 통보했다.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약속죄는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이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가 없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엔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된다. 중구에 자리한 서울로 7017은 1970년 준공된 서울역 고가차도를 개보수해 재탄생한 공원이다. '7017' 중 '70'은 고가차도가 만들어진 1970년을, '17'은 2017년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10]
  •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소고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폭우로 인하여 음식점이 침수되었고, 천장·벽에서는 누수가 발생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임차인 A씨는 건물주에게 침수와 누수로 인한 양수기 시설의 수리, 차단막 설치 요청, 도배 및 장판 비용 청구, 영업 손실분의 청구 및 수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였다. 반면, 건물주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수선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수선을 해야하는 부분이 부분적이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에 일부 지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한도 내의 임대료 지급 거절만이 가능하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훼손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료 전부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한도를 넘은 임대료의 지급 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목적물〉, 《용어사전》
  2. 목적물〉, 《화학대사전》
  3. 계약서(목적물 및 계약당사자의 표시)〉, 《비즈폼 서식사전》
  4. 광고의 목적물〉, 《복잡계 광고》
  5. 목적물의 멸실〉, 《법률용어사전》
  6. 동산질〉, 《매일경제》
  7. 질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8. 질권〉, 《시사경제용어사전》
  9. 동산질(動産質)〉, wordrow
  10. 권혁진 기자, 〈공무원 신분에 '서울로' 위탁업체 대표 겸직…수사 의뢰〉, 《뉴시스》, 2022-09-21
  11. 박현정 기자, 〈폭우로 망가진 가게...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한다면〉, 《오마이뉴스》, 2022-09-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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