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미용업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미용업(美容業)

미용업(美容業)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용업 종류[편집]

일반미용업[편집]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미용업[편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네일미용업[편집]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화장ㆍ분장 미용업[편집]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합미용업[편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업무범위[편집]

자격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장소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편집]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미용업의 시설기준[편집]

1)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용업의 위생관리기준[편집]

  • 1)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4)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5)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6)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7)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8)7)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9)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미용업 문서는 산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