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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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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防災施設)은 여러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방재시설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따위가 있다. 방재시설은 건축설비 중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 방화문이나 방화벽 등의 방화설비,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 배연설비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출구, 고층건물의 비사용 계단 및 승강기 등이 이에 속한다. 주요한 것으로는 화재의 미연방지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이나 방화벽 등의 방화설비, 소화전이나 스프링쿨러 등의 소화설비, 피난이나 소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배연설비,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출구, 고층건물의 비상용 계단 및 승강기가 있으며, 이 밖에 피뢰설비 등이 있다. 한편, 넓은 뜻으로는 화재, 해일, 홍수, 지진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는 설비를 말하는데, 이 경우의 화재에서는 방화지역을 설정하여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불연화 시키고, 공지를 확보하며, 해일, 홍수, 지진에 대해서는 제방을 만든 다든지 건축물의 견고화를 기하는 등 적절한 방조설비와 방진설비를 한다.

방화벽이란 건물의 어떤 부분에서 불이 나더라도 그 인접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물을 수직으로 구획짓는데 1,000㎡ 이내마다 설치한다. 방화벽의 양단, 상담은 건축물의 외벽면과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과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방화문을 설치한다. (건축법시행령 31조). 가옥은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연소를 막기 위한 방화벽이 시설되어 있다.[1][2]

방재시설계획

방재시설이란 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수문, 배수펌프장 및 구조물의 내진화와 불연화 등을 말하며 방재시설계획이란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종의 도시시설을 재해 대처에 능동적이며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게 구상하여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대책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건축규제, 도시기반정비계획, 개발적지선정, 인구배치계획, 교통망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것으로서 재해에 대한 다양 한 대책 중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으로 볼 수 있고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계획을 포괄한다.[3]

방재시설 특성[편집]

  • 방재성능목표
  •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1시간, 2시간, 3시간.)의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방재정책 추진 시 활용할 10년 단위로 설정.
  •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상지역 : (주상공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 확립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필요 사항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의 목적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 주요 기간시설 보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등 규정
  • 해안 재해 유발 : 태풍, 지진
  • 바람 재해 유발 : 태풍, 강풍
  • 산림은 소유자에 따라 : (국공사)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
  • 콘크리트 댐의 형식 : (중부중아) 중력식, 부력식, 중공식, 아치식으로 구분
  • 내수방재시설물 : (유저침) 유하시설, 저류시설, 침투시설로 구분
  • 침투트렌치 : 단위길이 10m당 배수구역 면적 100㎡을 기준으로 하며, 침투집수정은 10개소당 배수구역 면적 100m 2를 기준으로 한다.
  • 침사지: 유입조절부, 침전부, 퇴사저류부, 유출조절부로 구성[4]

방재시설 유지관리[편집]

방재시설 유지관리 개념의 이해

  • '유지관리(maintenance)'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과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유지관리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이용하여 법령을 검색한다.

방재시설과 재해의 관계성

국민들은 방재 시설을 신뢰하며 정주(定住)하거나 각종 개발 행위를 한다. 따라서 방재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위험이나 피해의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방재 시설 유지관리 목표 설정

방재 시설 유지관리의 공통적인 표준 매뉴얼이나 시설 준공 당시 작성된 매뉴얼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방재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면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인 불안전 요인들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5]

방재시설 관련[편집]

방재시설관리자[편집]

방재시설관리자는 방재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지·관리한다.

  • 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외
  • 직무기능(자료) : 수집
  • 직무기능(사람) : 관련없음
  • 직무기능(사물) : 정밀작업
  • 고용직업분류 : [1581]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 표준직업분류 : [2361]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 표준산업분류 : [M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조사연도 : 2018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특성과 환경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목표를 설정한다. 안전점검 기법 및 점검방법을 고안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방재시설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기를 순찰·점검·청소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한다. 방재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비파괴시험장비, 터널스캐닝, 수중탐사기, 진동소음 측정기, 계측기, 측량기, 영상기록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결함을 보수·보강한다. 점검한 자료를 전산화하고 유지·관리에 활용한다. 재난발생 시 대처 및 사고처리 요령에 따라 차량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방재시설물의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6]

방재시설설계기술자[편집]

방재시설설계기술자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재시설을 조사·분석·계획하고 재해 유형별로 방재시설을 설계·시공·유지 관리한다.

  • 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4년 초과 ~ 10년 이하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외
  • 직무기능(자료) : 종합
  • 직무기능(사람) : 관련없음
  • 직무기능(사물) : 정밀작업
  • 고용직업분류 : [1581]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 표준직업분류 : [2361]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 표준산업분류 : [M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조사연도 : 2018

기후변화, 관련 법령, 재해특성, 방재시설의 기능과 적용공법, 홍수량, 범람해석, 수리해석, 침수해석, 사면위험도 등을 조사·분석한다. 재해유형별로 피해원인과 재해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방재시설을 계획한다. 하천재해시설(제방, 호한, 하도시설물, 수문, 댐시설 등), 내수재해시설(유수지 빗물펌프장, 우수관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면재해시설(사면붕괴 대책시설, 낙석방지시설), 토사재해시설, 해안재해시설, 소하천정비 등 방재시설을 설계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방재시설 시공을 관리한다. 기존 방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방재시설의 피해저감능력을 측정하고 재해유형별 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기도 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방재시설〉,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2. 더힐건설, 〈건축설비 - 방재설비란?〉, 《네이버 블로그》, 2014-11-04
  3. 의회용어사전 (방재시설계획)〉, 《강동구의회》
  4. 견마지로, 〈제1편 방재시설 특성 분석〉, 《견마지로》, 2023-03-08
  5. 구름빵야, 〈방재시설 유지관리〉, 《네이버 블로그》, 2019-09-22
  6. 방재시설관리자〉, 《한국직업사전》
  7. 방재시설설계기술자〉, 《한국직업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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