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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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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防災地區)

방재지구(防災地區)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요[편집]

방재지구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 ·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 ·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이 활성화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상습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이 서울시 내에서 첫 번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곳의 주택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2006년 6월 7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를 위해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통합하였다. 방재지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지정[편집]

방재지구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1)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2)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ㆍ지반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3) 지진 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방재지구 행위제한[편집]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방재지구의 행위제한은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 방재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도시 · 군계획조례에서도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에 각각 다른 건축제한을 정해야 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이미 시가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저해저감을 위한 필로티 건축, 설계침투량 및 저류 용량의 확보, 차수판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에 취약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며, 구조물적 대책(하수도, 펌프장, 저류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방재지구에서의 특례[편집]

방재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84조 및 제85조에 따라 다음의 지원이 가능하다.

첫째,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호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저해 저감대책에 부합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재지구의 저해 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평가[편집]

도입 10년차 방재지구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지구로 설정한 '방재지구'가 과도한 규제와 실효성 저하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전국적으로도 방재지구를 설정한 곳은 11곳 뿐이고,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일부 설정됐을 뿐 전북은 아예 방재지구 자체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발간·발표했다.

리포트는 2022년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선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재지구의 의무지정 범위 확대를 예로 들었다.

방재지구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방재지구 안에선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금지될 수 있다.

문제는 재해취약성분석은 의무화 했지만, 이와 연계된 방재지구 지정은 권고사항으로 남겨두면서 제도의 활성화가 요원해 졌다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방해가 된다면 건축도 금지된다는 조항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맞부딪히고 있으며,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성격도 겹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낙인은 한층 더 강화됐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방재지구가 설정된 곳은 2021년 말 기준 11곳인데 서울은 2008년 5곳에 달하던 방재지구를 2019년에 들어 모두 지정을 폐지했다.

심지어 전북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방재지구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방증했다.[1]

각주[편집]

  1. 홍민희 기자, 〈도입 10년차 방재지구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 《전민일보》, 2022-09-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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