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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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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辯護)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다.

개요[편집]

  • 변호는 남이나 자기를 위해, 이익이 될 일을 주장하고 처지를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일을 말한다. 특히 남의 딱한 처지를 해명해 주는 사람을 변호사(辯護士)라 한다. 변호(辯護)를 글자대로만 풀이하면 말로 보호해 준다는 뜻이다. 변(辯)은 말 잘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호(護)는 보호한다는 뜻이다. 변호(辯護)는 자기나 남을 위해 말로 비호해야 하기에 말을 하되 논리에 맞아야 한다. 말은 정곡(正鵠)을 찔러야 한다. 남을 위해 말할 때는 특히 그렇다. 정곡은 활쏘기에서 과녁의 중심을 말하며 자기가 한 말이 마치 화살이 과녁의 정곡에 맞듯 해야 한다.[1]

변호의 자격[편집]

  • 우리나라 소송제도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를 '본인소송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이상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을 변호사로만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부 소액 민사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와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다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을 할 수 있다.

변호의 필요성[편집]

  •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 헌법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원과 검사,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으면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도와줄 만큼 법률 지식을 갖추었다고 증명되지 못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울 경우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사소송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허용하게 하는 이유는 소송의 적정한 심리와 신속한 진행 및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심지어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변론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만큼 법률 사무의 전문가로서 공인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2]

변호에 관한 법률규정[편집]

민사소송법[편집]

  •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 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편집]

  •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편집]

  •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관련 기사[편집]

  •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22년 8월 4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서 전 원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2022년 8월 5일 확인됐다. 서 전 원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시민단체와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서 전 원장은 지난 6월 미국 한 싱크탱크 초청으로 출국해 연구원 자격으로 지내다 2022년 7월 말 귀국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맡았다. 특별감찰관 재직 당시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 전 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변호는 맡지 않았다. 2019년 11월에 벌어진 이 사건은 그가 국정원 재직 시절 발생한 일이라 이해충돌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변호를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
  • 202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은 재판 내내 무거운 공기와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만이 가득했다. 헤어진 전 연인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끝내 서울까지 따라 올라와 무참하게 살해한 김병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날이었다. 방청석에서 부모의 호소문을 듣고 있던 친척들은 오열했고, 특히 한 사람은 두 손을 꼭 모으고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듯 연신 기도를 이어갔다. 부모의 호소문을 차분히 듣고 있던 재판부도 결국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들의 분노는 잔인한 살인범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병찬은 2022년 4월 3일 현재 로펌 한 곳에서 총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모두가 힘들어했던 이날 공판에서 김병찬의 변호인의 얼굴에도 고뇌가 엿보였다. 부모가 호소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병찬에 대한 변호는 여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됐다. 변호인의 변론을 듣던 피해자 부모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헌법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의 어조는 무척 단호하다. 헌법의 취지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 해도 참혹한 딸의 시신을 목격한 부모들에게 '살인마'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한자이야기 변호(辯護)〉, 《법률신문》, 2011-09-22
  2. 법블기 이야기,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다음블로그》, 2020-10-26
  3. 강재구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서훈 전 국정원장 변호 맡는다〉, 《한겨레신문》, 2022-08-05
  4. 송영훈 기자, 〈흉악범죄 변호는 죄악인가…김병찬 변호에 쏟아진 비난〉, 《CBS노컷뉴스》, 2022-04-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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