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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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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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
 
연금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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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국민연금 보험료율'''</big><ref>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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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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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된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및 징수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및 징수한다. 더불어 직장,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되거나 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된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및 징수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및 징수한다. 더불어 직장,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되거나 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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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건강보험 보험료율'''</big><ref>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800m01.do</ref>
 
|+<big>'''건강보험 보험료율'''</big><ref>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800m01.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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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 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하는데, 당연 적용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의가입사업은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매년 보험 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고용보험공단]]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지급할 1년 치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한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 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하는데, 당연 적용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의가입사업은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매년 보험 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고용보험공단]]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지급할 1년 치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한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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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고용보험 보험료율'''</big><ref>고용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ref>
 
|+<big>'''고용보험 보험료율'''</big><ref>고용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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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및 결정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로 결정하므로 기업 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지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 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확정 차액분인 확정 보험료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제외한 값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이고, 납부 시기는 매년 당해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산재 예방요율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및 결정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로 결정하므로 기업 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지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 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확정 차액분인 확정 보험료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제외한 값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이고, 납부 시기는 매년 당해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산재 예방요율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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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산재보험 보험료율'''</big><ref>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ref>
 
|+<big>'''산재보험 보험료율'''</big><ref>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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