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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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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인도에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볼라드.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이다. 또는 부두에 커다란 배들을 묶어 두기 위해 설치한 말뚝 모양 구조물을 일컫기도 한다. 이외에도 통행 주체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말뚝형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단주(短柱)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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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볼라드는 보행자용 도로나 특정 장소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와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도 부른다.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보통 콘크리트나 금속 같은 단단한 재질로 되어있다. 주로 설치되는 장소로는 보행전용 도로, 횡단보도, 소화전, 건물 보행자 진입로, 전력 개폐기, 그리고 기타 주요 시설 등이 있다.

볼라드 설치규정(법령 및 기준)[편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反射塗料)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 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는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여 눈에 잘 띄어야 한다. 높이와 지름, 간격 등은 지정되어 있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볼라드의 유형[편집]

볼라드는 탄성 유무에 따라 고정형과 충격 흡수형으로 나눈다. 최근 제작되고 있는 볼라드는 콘크리트금속 재질의 고정형 이외에도 우레탄이나 고무 재질의 충격 흡수형이 많아지고 있다. 이 충격 흡수형 볼라드는 자동차의 진입은 막으면서 보행자가 볼라드에 부딪혀서 입는 부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내부에 탄성 스프링을 설치하여 차량과 충돌 시 볼라드가 휘어지면서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고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볼라드의 모양과 설치 방식[편집]

볼라드는 재질뿐만 아니라 모양과 설치 방식 또한 다양하다. 가장 흔한 I자형과 U자형, 시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는 의자형, 특정 모형이나 예술을 표현한 작품 등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을 막는 것을 넘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설치 방식 또한 주변 도로환경에 맞게 매립식, 앵커식, 이동식 등 다양한 설치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배 정박용[편집]

볼라드의 원래 의미는 부두에 배를 밧줄로 묶어두기 위해 설치한 말뚝으로, 주재료는 나무, 철, 돌 등이다. 볼라드는 노르만계 프랑스 이름 Boulard에서 온 단어이다. 정박용 볼라드는 보통 아래는 가늘다가 위로 가면서 굵어지는데 이는 밧줄이 헐거워지면서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풀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볼라드에 수직으로 막대를 붙여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밧줄을 8자 형태로 묶어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한 구조이다.

기타 용도[편집]

대한민국 지하철의 경우 에스컬레이터에 유모차나 손수레 등의 끌것을 갖고 타지 못하도록 진입구 중간에 볼라드를 세워놓기도 한다.

논란[편집]

인도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인 볼라드가 이제는 골칫거리로 전락해 철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강남구에서 제출받은 볼라드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6888개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3274개, 2021년 상반기까지 1494개를 철거해 현재 설치된 볼라드는 2149개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16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이것도 지난해 196개를 설치했지만 올해에는 20개를 설치하는데 그친 것이다. 설치 단가는 2020년까지 1개당 28만 원 정도였지만 2021년에는 있는 것을 재활용해 단가가 18만 원 정도 낮아졌다. 반면 같은 시기에 철거는 2020년 3274개, 2021년도 상반기까지 1494개를 철거했으며 5억 24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볼라드 1개 철거비용이 평균 11만 원 정도였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간격이 좁고 또 철거한 후 구멍을 메꾸다 보니 자국이 남아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요즘은 볼라드 설치를 안 해도 CCTV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져 볼라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의정부시 전역에 설치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인 볼라드의 과도한 설치에 대해서도 지적이 일고 있다. 볼라드는 인도(人道)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철재와 석재 재질의 막대 형태의 기둥으로 통상 사용되는 시설물이나, 최근 의정부시의 과도한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손상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보행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4륜 전동 스쿠터를 이동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시각장애인등 이동약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돕기위해 설치되는 볼라드가 과도하게 설치돼 졸속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곡2동의 한 사거리에는 교통섬을 포함한 총35대가 설치된 곳도 있으며 금오동과 신곡도의 경계지역 삼거리 한곳은 한 자리에 15대가 설치된 곳이 생겼다. 최초 한장소에 15대가 설치됐던 곳은 취재가 시작되자 이후 7대를 철거하는 모습을 보이며 설치위치 기준이나 계획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체 업체에 설치를 맡긴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 설치된 볼라드의 시공에도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통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볼라드 사이의 설치 거리가 일정해야 하나 설치된 볼라드의 간격이 120cm부터 190cm까지 들쭉 날쭉한 곳이 많았다. 설치된 볼라드가 자전거도로 중간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고, 도로방향이 아닌 대형 쇠파이프 관로 뒤에 설치하는 등 이해가 어려운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볼라드 설치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설치도 제대로 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신규볼라드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의의 사고시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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