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 (토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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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분필등기==
 
== 토지의 분필등기==
토지의 분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상 분필등기라고 하며 토지의 변경등기에 속한다. 토지의 변경등기란 토지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과 면적 등이 바뀌는 변경등기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분할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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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상 분필등기라고 하며 토지의 변경등기에 속합니다 토지의 변경등기란 토지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과 면적 등이 바뀌는 변경등기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분할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분할 허가제 ==
 
== 토지분할 허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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