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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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
 
== 신고 포상금 ==
:{|class=wikitable width=800
+
:{|class=wikitable width=700
 
|+인천광역시 기준 신고 포상금<ref>〈[https://www.incheon.go.kr/traffic/TR010207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인천광역시》</ref>
 
|+인천광역시 기준 신고 포상금<ref>〈[https://www.incheon.go.kr/traffic/TR010207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인천광역시》</ref>
 
!align=center|위반행위
 
!align=center|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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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무면허 개인택시
 
|align=center|무면허 개인택시
|align=center|50만 원
+
|align=center|50만원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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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택시 승차거부 행위
 
|align=center|택시 승차거부 행위
|align=center|5만 원
+
|align=center|5만원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b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b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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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택시 부제 위반 행위
 
|align=center|택시 부제 위반 행위
|align=center|5만 원
+
|align=center|5만원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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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align=center|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align=center|5만 원
+
|align=center|5만원
 
|align=cente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align=cente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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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align=center|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align=center|30만 원
+
|align=center|30만원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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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align=center|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align=center|50만 원
+
|align=center|50만원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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