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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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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非課稅)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뜻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란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과세의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의 경우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 비과세는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과세의 유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의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자격 농지에 대하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금융 상품에서도 비과세 저축 상품들이 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토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비과세의 대표적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미분양주택 투자신탁의 배당소득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이러한 예들을 말한다. 관련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다.[1][2][3]

비과세 관련[편집]

비과세 금융상품[편집]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적금의 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에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또 보험상품 중에서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대표적으로, 이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추후 연금을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4]

비과세저축[편집]

비과세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9년 1월 1일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이다.[4]

비과세소득[편집]

비과세소득(非課稅所得)이란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소득이라 하더라도 공익상·정책상 또는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비과세소득이다.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한편으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국가 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비과세 소득은 세법에서 특별히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이다.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등이 있다.[5][4]

비과세의 문제점[편집]

기간, 원금보장 여부, 인플레이션 리스크 했지, 사업비 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비과세를 규정하기 위해선 조건이란 거 충족되어야지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과세 통장은 1년이나 2년 안에 절대 조건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금보장은 기간이 짧은 것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러 가자니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금융사마다 사업비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럼 한국의 경제 시황과 가장 근접해있는 나라를 보면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이 경제 시황이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금융 시황을 좀 살펴보면, 이자소득세는 40%를 때며, 마이너스 금리를 향해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14%의 세금 밖에 안 내고 있으며 선진국은 전체적으로 한국처럼 저조한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경제 시황을 냉소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선진국을 전부로 봤을 때 엄청나게 낮은 세금을 걷고 있으며, 금리 또한 상당히 높게 지급하고 있다. 그럼 언젠가 너무나 당연하게 세금은 올라가고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제도 많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비과세 상품이 필요하다. 공통점은 정보만 취득하고 실제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분석을 통해서 단점보다 장점을 최대한 챙겨가야지 절세와 안정성 또한 모두 챙겨갈 수 있다. 현명하게 비과세를 장점만 극대화하는 방법에서 비과세 상품이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을 우선적으로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비과세 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알지만 나에게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다. 돈이 많거나 나이가 많다면 증여와 상속에 초점을 두고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세금도 감소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며, 현재의 내 삶이 빠듯한 사람은 나의 미래를 우선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모두 다 가능하다면 모두 챙겨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럼 모두 중요한 건 맞은 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금융사를 선택 후 나에게 맞는 금액을 측정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사람마다 완전 다르므로 이게 좋다고 하면 그냥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비과세〉, 《부동산용어사전》
  2. 비과세〉, 《예스폼 서식사전》
  3. 비과세〉, 《시사상식사전》
  4. 4.0 4.1 4.2 비과세저축〉, 《시사경제용어사전》
  5. 비과세소득〉, 《부동산용어사전》
  6. 뚠뚠, 〈비과세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6-03-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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