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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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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死傷者)란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을 말한다.[1]

부상자[편집]

'부상자'(負傷者)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상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몸이나 마음이 외/내형으로 부서진 자국, 혹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생명이나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다양한 곳에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처치 및 치료법이 상당히 다르다. 벌레 물림 또는 다른 기제로 인해 조직 절단 또는 파열(열상), 긁힘(찰과상), 찔린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벌레 물림으로 인한 것이 아닌 상처와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상처는 보통 아무런 문제 없이 금방 낫는다.

상처의 응급치료

자상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출혈을 멈추는 것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출혈은 손가락이나 손으로 출혈 부위를 최소한 5분간 강하게 압박하면 거의 항상 멈출 수 있다. 가능하면 항상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야 한다. 지혈대는 신체 부위로 혈액이 흐르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여 산소를 박탈하기 때문에 매우 심한 상처(전투 중 부상 등)에만 사용한다.

감염을 방지하려면 오염물과 입자를 제거하고 상처를 씻어낸다. 육안으로 보이는 큰 입자를 골라낸다. 보이지 않는 작은 오염물과 입자는 순한 비누와 수돗물로 씻어 제거한다. 보다 차가운 물이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씻은 후에도 남아 있는 오염물과 입자는 따뜻한 수돗물의 수압을 좀 더 높여 흐르게 하여 제거할 수 있다. 알코올, 요오드 및 과산화물과 같은 독한 제제는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여 치유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깊은 찰과상은 문질러 씻어내야 한다. 매우 작은 상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테이프로 봉합할 수 있다. 깊거나 넓은 자상은 봉합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세척 후, 그리고 필요하면 상처 봉합 후,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고 밴드를 붙인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얼굴에 상처가 났거나, 깊어 보이는 상처거나, 가장자리가 벌어진 상처.
  • 출혈이 저절로 또는 압박을 가한 후 수분 내에 멎지 않을 경우.
  • 감각 상실, 운동 상실, 또는 무감각과 같은 신경이나 건 손상 증상이 있을 경우.
  • 찰과상이 깊거나 제거하기 힘든 오염물과 입자가 있을 경우.
  • 찔린 상처가 있을 경우, 특히 상처에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최근 5년 내에 환자가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

교통사고 사망자[편집]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2022년 3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화물차·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최고속도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을 웃돈다. 특히 보행자·고령자·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를 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보행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기존 양로·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터미널까지 확대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 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동수단(보행자·자동차·이륜차 등) 간 안전성·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예방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2021년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 이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3]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편집]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이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에서 종이 용지에 환자별 중증도를 기재하는 기존 방식 대신 스마트앱을 통해 정확하게 환자를 분류하고 구조인원 및 환자의 이송 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수의 환자에 대해 중증도 분류를 체계화하여 응급처치 및 중증도 파악 혼선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사상자〉, 《네이버국어사전》
  2. 부상자〉, 《네이버국어사전》
  3. 손해용 기자, 〈교통사고 사망 2900명 역대 최저, 그래도 OECD 평균 넘어〉, 《중앙일보》, 2022-03-30
  4. 김창호 기자, 〈목포해경,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운용 교육 실시〉, 《호남타임즈》, 2021-11-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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