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신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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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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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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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생리적기능훼손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절충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이 생기거나 이마 부분이 긁혀서 약한 정도의 부종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생리적기능훼손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절충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이 생기거나 이마 부분이 긁혀서 약한 정도의 부종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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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 [[신체]]
 
* [[상처]]
 
* [[상처]]
* [[장애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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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치료|검토 필요}}
 
{{치료|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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