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신체)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내용 == | == 내용 == | ||
− |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 | + |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
상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생리적기능훼손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절충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이 생기거나 이마 부분이 긁혀서 약한 정도의 부종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생리적기능훼손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절충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자연치유 여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이 생기거나 이마 부분이 긁혀서 약한 정도의 부종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90번째 줄: | 90번째 줄: | ||
* [[신체]] | * [[신체]] | ||
* [[상처]] | * [[상처]] | ||
− | * [[ | + | * [[장애]] |
{{치료|검토 필요}} | {{치료|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