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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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역사 ==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의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60년 8월 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되어 연 10회의를 개회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10호)으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하여 7월 8일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를 개원, 임시회 29회, 정기회 4회를 개회했다. 제4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47명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3회를 개회했다. 제5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4명(지역구94, 비례대표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7회를 개회했다. 제6대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2명(지역구 92,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8회를 개회했다. 제7대 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제7대 시의회를 개원하여 임시회 23회, 정기회 8회를 개회했다. 제8대 의회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3일 시의원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과 교육의원 8명(8개 선거구)으로 총 의원정수 114명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3회, 정례회 8회를 개회했다. 제9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6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0회, 정례회 8회를 개회했다. 제10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했다.<ref>서울특별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mc.seoul.kr/main/index.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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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의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60년 8월 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되어 연 10회의를 개회 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90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10호)으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7월 8일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를 개원, 임시회 29회, 정기회 4회를 개회했다. 제4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47명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3회를 개회했다. 제5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4명(지역구94, 비례대표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7회를 개회했다. 제6대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2명(지역구 92,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 시회 28회, 정기회 8회를 개회했다. 제7대 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제7대 시의회를 개원하여 임시회 23회, 정기회 8회를 개회했다. 제8대 의회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3일 시의원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과 교육의원 8명(8개 선거구)으로 총 의원정수 114명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3회, 정례회 8회를 개회했다. 제9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6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0회, 정례회 8회를 개회했다. 제10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했다.<ref>서울특별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mc.seoul.kr/main/index.do</ref>
  
 
== 주요 인물 ==
 
== 주요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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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운영 ==
 
== 의회 운영 ==
 
=== 회기운영 ===
 
=== 회기운영 ===
*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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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임시회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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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한다.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해야한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개회식 :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하고 있다.
 
* 개회식 :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하고 있다.
 
=== 본회의 ===
 
=== 본회의 ===
* 본회의 개의 : 의사정족수인 재적인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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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개의 : 의사정족수인 재적인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절차이다.
  
* 회의의 기본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1건마다 회의의 제목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의결할 수 없다(1의 1의제 선포).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한 안건이 한 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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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기본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1건 마다 회의의 제목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의결할 수 없다(1의 1의제 선포).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한 안건이 한 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사진행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로 처리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 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 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전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전자,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ㆍ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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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행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전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전자,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ㆍ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 정족수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의사정족수).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결정족수).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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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의사정족수).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결정족수).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특별 다수결로 의결되는 사항'''
 
  ※ '''특별 다수결로 의결되는 사항'''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80조), 의원의 제명(지방자치법 제88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80조), 의원의 제명(지방자치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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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개회 :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회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개회 :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회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의사진행 :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업싱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는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식으로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사결정족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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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의사진행 :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업싱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식으로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사결정족수로 한다.
  
 
* 위원회 안건심사 :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절차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의 순서를 거친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써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위원회 안건심사 :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절차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의 순서를 거친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써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연석회의 :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는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칠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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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회의 :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칠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공청회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된 것이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청회가 아니다. 공청회는 이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이다.
 
* 공청회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된 것이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청회가 아니다. 공청회는 이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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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처리단계로 나뉘어진다. 준비단계는, 1)감사시기 결정,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3)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5)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로 이루어진다. 실시단계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상임위별)하며, 마지막 처리단계에서,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시 및 해당기관), 4)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시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의 단계로 처리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처리단계로 나뉘어진다. 준비단계는, 1)감사시기 결정,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3)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5)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로 이루어진다. 실시단계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상임위별)하며, 마지막 처리단계에서,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시 및 해당기관), 4)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시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의 단계로 처리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 청원 ===
 
=== 청원 ===
*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하며 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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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하며 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해야한다.
  
 
*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ㆍ징계ㆍ처벌의 요구,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ㆍ징계ㆍ처벌의 요구,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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