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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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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修理)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수리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곳을 고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친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 개조가 가해지는 것은 개수(改修)라고 한다. 수리의 가장 기본은 파손된 부품을 버리고 새 걸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 강화라고 부품을 갈아 끼우는 건 수리의 일종이다. 신품 100%의 성능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 방법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때문에 수리부품을 죄다 긁어모아 조립하면 무기가 나온다고 하기도 하며 반대로 멀쩡하거나 고장난 무기를 분해하여 다른 무기에 수리용으로 쓰는 일도 흔하다. 흔히 수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용접으로 무언가를 고치는 장면은 장갑판이나 부품을 용접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땜빵에 불과하며 덕트 테이프질과 다를게 없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기기(스마트폰 등)는 법적으로 제조사에서 일정 기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부품 보유의 의무 또한 주어진다.[1][2]

수리는 고장난 장치 등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로 작동 중인 컴퓨터 시스템에는 어떤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결함을 본래의 요건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한 장비나 수리 부속품을 검사, 교환, 조정, 용접 및 판금, 기타 필요한 작업을 통하여 사용 가능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고장난 장치나 회로는 즉시 수리, 교환하여 고장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recovery)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처리를 계속할 수 없다. 보통 이 고장은 진단 프로그램 등에 의해 먼저 검지되어 고장 장소가 명확하게 된다. 그 상태에 따라서 취해야 하는 적절한 수단이 준비되어 있다.[3][4]

자가 수리[편집]

고장난 제품을 제조사 공인 A/S센터에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고치는 것을 자가 수리라고 하며, iFixit이라는 유명한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러 전자기기의 수리 가이드가 올라와 있으니 자가 수리를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전자기기는 정밀화, 경량화 등의 이유로 고치기 어렵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의 경우 방수기능이 탑재되며 나사 대신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분해가 힘들어졌고, 에어팟을 비롯한 무선 이어폰의 경우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의 교체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을 일으키면 제품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 사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아지며 환경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가 수리를 막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iPhone 6에서 홈 버튼이 바뀌면 Touch ID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2018년엔 iMac에 사설 부품을 장착할 경우 동작을 막는 'T2 칩'을 탑재하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iPhone XS, iPhone XR은 다른 배터리로 바꾸면 동작은 되지만 배터리 상태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데,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애플이 막아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자제품을 고칠 권리(Electronics right to repair)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란이 심해진 탓인지 애플은 사설 수리업체에도 정품 부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기존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설 수리업체가 정품 수리를 하기 위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미리 물량을 보관해둘 수도 없어서 고객이 수리를 요청할 때마다 일일이 부품을 오더해야 하기 때문에 1~2주씩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 수리도 충전 이슈나 오디오, 맥북 등의 수리는 불가능한데다 오로지 아이폰 스크린이나 배터리 수리 정도만 가능하고 여전히 비싼 가격까지 사실상 애플이 Right to Repair 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설 수리업체와 협력하기도 했다는 변명할 구실 거리를 만들기 위한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일 뿐이다.[2]

수리 관련[편집]

수리검사[편집]

전손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 종합, 튜닝, 임시, 신규, 이륜차, 택시미터 검정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검사대상

검사대상은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전손(全損)처리 자동차"로 분류한 자동차이다.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5]

자동차 수리[편집]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및 부품교체가 필요할 때 우리는 정비소를 찾는다. 그런데 정비소에서 수리한 후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후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는 일부 정비소들도 있다. 정비소를 찾기 전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 견적 비교는 필수 : 요즘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비교 꼭 하고 사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자동차 관련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고장원인이나 수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정비소를 찾는 것이 좋다. 또한, 정비업체를 선택할 때 한 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업체에 따라 견적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견적을 받은 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수리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할 여유가 없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수리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챙기기 :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았다면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리견적서를 보고 어떠한 부품을 수리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고, 대략적인 수리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다음에는 정비명세서와 수리견적서를 비교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비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정비가 잘 못 된 경우 수리비를 환급 받거나 보증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간혹 B급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에 대비해 명세서에 교체할 부품의 원산지 정보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리 보증기간을 명시해야 정비 후하자 발생 시 재수리 요청이 가능하다. 정비소에서 견적서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정비사업자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요청하셔서 수리 후 과잉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적정 가격 확인하기 : 자동차 수리 견적을 받았을 때 다른 업체와 비교해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렴한 금액으로 초기 견적을 제시한 후, 다른 곳에도 이상이 있다며 과잉 정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값싼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요청하고,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 보증기간 확인하기 : 앞서 수리 전 수리견적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는데수리견적서에는 수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리비나 점검 항목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의로 수리 기간을 연장시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초과 기간에 대한 교통비를 실비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 현장 용어(은어) 알아두기 : 정비소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현장 용어'와 운전자가 알고 있는 용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래어가 대부분인 자동차 정비 용어는 특히 영어나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알아 듣기 쉽지 않다. 자동차 정비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바라시', '찜빠', '데후', '제네레다' 등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많은데, 이것들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시-분해, 조립, △찜빠-엔진부조, △데후-디피렌셜기어(차동기어), △제네레다-교류발전기이다. 이렇듯 잘못된 표현이지만 오랜 기간 현장 용어를 사용해 온 정비사들과 정확한 고장 원인 및 수리 위치를 파악하고, 수리비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 분쟁 시 민원 넣기 :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은 후 문제가 발생했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소비자단체 등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리견적서나 정비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뢰하지 않은 것을 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교체 부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30일~90일 동안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 관리사업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초보운전자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 특히 정비소 가기를 두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려움에 정비를 거절하거나 미루게 되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미리 알고 챙긴다면 과잉 정비는 피하고 내 차와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리〉, 《위키백과》
  2. 2.0 2.1 수리〉, 《나무위키》
  3. 수리〉, 《용어해설》
  4. 수리〉,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5. 수리검사(전손차량대상)〉, 《TS한국교통안전공단》
  6. 금호타이어, 〈정비소 가기 전 알아둬야 할 필수 팁! 과잉정비 당하지 않고 내 차 정비받는 방법〉, 《티스토리》, 2018-02-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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