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령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수배령'''(手配令)은 | + | '''수배령'''(手配令)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게 하는 명령이다. |
==개요== | ==개요== | ||
− | * '''수배령'''은 | + | * '''수배령'''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절차로, 중요치 않은 사건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수배자의 신원 일체 불상 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배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소속 관서장의 재량으로 수배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수배령은 피의자 및 수사자료를 발견․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 경찰의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인격권 침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수배과정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수배범위에 따른 수배령의 종류== | ==수배범위에 따른 수배령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