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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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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시행령(施行令)은 시행에 관한 명령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각 부 장관이 제정하여 공포하며, 규칙은 각 부에서 제정합니다.

개요[편집]

  •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 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 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것은 위법이다.
  • 시행령은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의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데 대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1]

시행령에 관한 규정[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법률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선 안 된다. 만약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투거나 해당 대통령령이 적용되는 소송사건에서 그 대통령령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부령·총리령과 대통령령의 구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자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고 보지만, 후자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 대통령령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세부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데, 그 사안의 적용이 광범위하고 법안 내용을 고칠 수 있는 수준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다면 그 법률과 대통령령은 동시에 위헌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데, 지나치게 행정부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 결정한 법률이 많다.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법안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입법부는 개점휴업상태가 되고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되어 삼권분립이 깨지고, 행정부를 대통령이 통솔하고 있으므로 독재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2]

시행령 관련 법률 비교[편집]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한다.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제정에 관하여 두 가지의 특권을 가진다. 긴급상황 시 헌법에 따른 법률 및 처분의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긴급명령과, 법률에서 정하여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그것이다. 대통령령은 매우 자주 발령되며 법안의 시행을 담은 시행령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 시행령이란 어떤 법이 있을때 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진다.
  • 시행규칙은 어떤 시행령이 있을때 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명령과 규칙에 해당되며 차이는 시행령은 헌법상 대통령령으로만 제정될 수 있고,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으로 만들어진다. [3]
  •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법률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법률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칭한다.

정부입법 시행령 비교[편집]

  •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한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한다.
  •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한다.
  •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한다.
  •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하며 총리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22년 9월 1일 밝혔다. 법제처를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지자체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률에서 공설 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에서는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를 삭제해 지자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4]
  •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꼼수'로 시행을 한달 앞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022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22년 8월 11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위법인 법률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6개 범주에서 2개 범주로 대폭 줄여놨지만, 정작 시행령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장 해석해 법조항에 삭제한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부활시킨 셈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등’이 포함되며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가 형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이 된 것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같은 수사권 확대는 '법문언상 명백하며 다른 법령에서도 전형적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검찰청법 시행령 소관부처는 법무부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보도자료에 거론하는 등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킨 입법 취지를 반하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편법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통령령〉, 《위키백과》
  2. 대통령령〉, 《나무위키》
  3. 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네이버블로그》, 2015-01-17
  4. 김덕준 기자, 〈법제처, 지자체 조례·규칙 제정권한 막는 시행령 등 개정〉, 《부산일보》, 2022-09-01
  5. 강재구 기자, 〈한동훈, 시행령 꼼수…법으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한겨레신문》, 2022-08-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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